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최근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명예훼손 심의를 ‘친고죄’ 방식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하는 토론회가 최근 열렸다.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공동 주최로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토론회 개최됐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심의의 문제점’을 발제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방송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대통령이 불편해할만한 것들이었다”며 “대다수 행정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방심위의 제재가 과잉금지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이란 기계적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정부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따라서 방심위는 법원판결 내용을 심의과정에 적용하여 과잉 불공정 심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심의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심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심의제도 전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해체, 인터넷 행정심의의 폐지, 자율규제 및 시청자 참여와 소통에 기반 한 민주적 심의모델 확립이, 그 해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구(방심위)가 시청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대변해 방송내용을 규율해야 한다는 권위주의형 심의모델은 사회 민주화와 커뮤니케이션 기술변화에 맞춰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심의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으로의 권한 집중은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의 쌍방향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소통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전치주의의 도입 ▲행정기구에 의한 심의개시 금지 ▲시청자참여 심의의 도입과 시청자 모니터활동의 지원 강화 ▲심의규정의 개선과 공정성 심의의 축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권영철 CBS 선임기자는 “방심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 구성에서부터 정치적인 바람을 너무 많이 탄다는 점”이라며 “인적구성이 여당6, 야당3의 구도로 짜여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심의를 할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주식 KBS PD협회장은 “여야 6:3의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전원합의제나 특별다수제 등의 도입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심의 기능을 두지 않고 언론계의 자율적 심의 기구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심의규정의 악의적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히 방송심의11조 ‘재판 중인 사건 보도 관련 조항’ 등은 시급히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는 “2012년 5월 17일 뉴스데스크 톱으로 보도한 ‘권재홍 보도본부장 허리우드’ 심의는 진실 왜곡, 당사자 의견 균형 있게 반영 안 함, 편집기술 통한 사실오인, 일방 주장 전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표현(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사안별로 깊이 있는 검토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섣불리, 자의적으로 시정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과소규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선진국 중 행정기관이 공정성을 기준으로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 사전검열 금지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내용규제는 광고의 불법성인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방송통신 심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언련, 언론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남용 등의 우려가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은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상위법인 정보통신망법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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