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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심사과정에 특정단체 배제 의혹"
서울시 적격자심의위원회 결정 무시, 법률지원담당관실 자문도 입맛대로
 
이영일   기사입력  2015/06/24 [23:37]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이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심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관련 기사 : “이상한 서울시립 청소년시설 위탁 선정 과정”>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이하 청소년담당관)은 지난 4월 17일,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를 낸 뒤 여기에 응모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기존 위탁체인 한국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을 비롯해 새로 응모한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이하 명지)와 (재)성산청소년효재단 등 3개 단체에 대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끝에 최고득점 단체로 명지를 우선협상대상단체로 결정했다.
    
그러나 청소년담당관은 심의위원회 당시 명지측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 단위가 위탁협약이 가능한 단체냐는 논란이 있다며 선정 결과 발표를 미루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 위탁자격 여부를 각각 질의했다.
    
그러면서 내부 법률지원담당관실에는 '우리 시 의견은 명지측이 신청 요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단 채로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내용은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실이 청소년담당관에게 회신한 비공개문서가 유출되어 일선 현장에 배포되면서 알려진 것.  
 

▲ 4월 27일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명지측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의 법률 자문 내용을 알수 있는 문서     ©


명지측은 이에 대해 “청소년담당관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뒤집기로 결정하고 자문을 요청한 것이며 이는 민간위탁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 비난했다. 어떻게든 법률지원담당관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명지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 박 모 팀장은 22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심의위원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자문을 의뢰한 것이며 명지측이 위탁자격 부적합이라고 의견을 낸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담당관도 의견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보기에 명지측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의견을 담아서 자문을 한거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한 심사 과정에 공무원이 자기 의견이라며 특정단체를 지지한 셈이 되는데도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     
    
서울시의 요청을 받은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명지측이 자격이 있다고 회신했다. 교육부도 명지측이 요청한 자격 여부에 대해 "자격 있다"고 해석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은 이 자문 요청에 대해 명지측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담당관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 자문 내용을 근거로 첫 심의위원회를 연지 50일이 되는 6월 17일, 공고문을 통해 “4월 27일 개최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우선협상대상 단체로 한국청소년재단을 선정했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명지측은 이 공고가 4월 27일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 명지측을 선정한 내용을 호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담당관실 박 모 팀장은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순위 단체에게 우선협상권을 줄 수 있다"면서 "위탁시설 선정 결정은 청소년담당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는 ‘적격단체 선정을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도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므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명지측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라”고 자문한 상황이지만 청소년담당관은 이를 무시한 셈.
    
이에 대해 명지측은 "서울시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청소년단체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진 여성가족부 의견도 무시하며, 내부 법률지원담당관실의 법률 해석은 입맛대로 골라 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 밝혔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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