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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여, 차라리 자폭하라"
3일 오전 시민사회단체 동아일보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15/06/02 [23:55]
▲ 기자회견     © 김철관


대법원이 지난 75년 3월 동아일보에서 쫓겨난 기자들의 해직이 정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이 나오자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2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아일보사와 사법부의 추악한 야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펼친 기자회견 펼침막 "동아일보여, 차라리 자폭하라!'는 문구가 이들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듯했다. 김종철 동아투위위원장, 이부영 전국회의원 등 75년 동아일보 해직자 20여명도 참석해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판결로 사법부는 박근혜의 신유신체제 아래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재현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1975년 3월 동아일보사 사주 김상만이 사원들을 대량해직한 사건이 ‘경영난’ 때문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시 광고탄압을 받던 동아일보사가 감원과 해직 등으로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앞장선 사원들을 쫓아내려고 하자 종교계를 비롯한 재야 민주화운동진영 인사들은 ‘사원들의 모자라는 월급을 모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경영진에게 제안했다”며 “그러나 당시 사장 김상만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1975년 3월 17일 깊은 밤에 박정희 정권과 야합해서 제작거부 농성을 하던 사원들을 폭력배를 동원해 추방했다”며 “그 사실은 당시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온 세계가 아는 만인의 상식’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신독재 시기 이래 권력에 굴종하면서 ‘민족언론’을 사칭하던 동아일보는 이제 채널A와 함께 신유신체제의 나팔수 노릇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며 “‘쓰레기 언론’으로 진흙탕을 헤매는 동아일보사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1975년 3월 민중의 성원을 배신한 사실을 은폐하고 동아투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와 사법부의 추악한 야합 규탄 기자회견 성명] 

동아일보여, 차라리 자폭하라! 

2015년 5월 29일 동아일보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법부의 ‘희소식’을 받았다. 그 회사가 국가(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1975년 3월 언론인 대량해직이 정당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동아일보사는 2008년 10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1975년 3월 언론인 강제해직 진상 규명’ 요청에 대해 내린 결정을 뒤엎으려고 끈질기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74년 10월부터 동아일보사의 기자, 피디, 아나운서 등이 펼친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억압하려고 박정희 정권이 광고탄압을 가했고,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동아일보 사주가 사원 113명을 해직했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동아일보사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뒤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얻어냈다. 판결의 요지는 “진실화해위가 조사 과정에서 동아일보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동아일보사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사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판결로 사법부는 박근혜의 신유신체제 아래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을 재현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1975년 3월 동아일보사 사주 김상만이 사원들을 대량해직한 사건이 ‘경영난’ 때문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한 것인가? 당시 광고탄압을 받던 동아일보사가 감원과 해직 등으로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앞장선 사원들을 쫓아내려고 하자 종교계를 비롯한 재야 민주화운동진영 인사들은 “사원들의 모자라는 월급을 모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경영진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사장 김상만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1975년 3월 17일 깊은 밤에 박정희 정권과 야합해서 제작거부 농성을 하던 사원들을 폭력배를 동원해 추방했다. 그 사실은 당시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온 세계가 아는 만인의 상식’이 되었다. 

바로 그날 결성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40년이 넘도록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다. 그 기나긴 세월에 정보수사기관의 고문, 옥살이, 생활고, 난치병 등으로 동아투위 위원 113명 가운데 20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의 희생자들이 아니라 동아일보사와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간접살인’의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당시 사장 김상만, 그 뒤를 이은 그의 장남 김병관, 그리고 친일족벌언론의 세습자인 현재 사장 김재호는 그 죽음에 대해 단 한마디 사죄도 하지 않았다. 유신독재 시기 이래 권력에 굴종하면서 ‘민족언론’을 사칭하던 동아일보는 이제 채널A와 함께 신유신체제의 나팔수 노릇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 

‘쓰레기 언론’으로 진흙탕을 헤매는 동아일보사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1975년 3월 민중의 성원을 배신한 사실을 은폐하고 동아투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사장 김재호를 비롯한 경영진은 마침내 그 뜻을 이룬 듯이 보인다. 그런데 웬 일일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튿날인 5월 30일자 동아일보는 8면에 “대법 ‘동아일보 해직사건 과거사위 규명 결정은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가로 2단 짜리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사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얻어내려고 했던 사법부의 판결이 ‘시답잖은 뉴스’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1975년의 강제해직이 정당한 처사였다면 회사의 공식 견해를 사설이나 사고를 통해 1면 머리에 크게 올렸어야 하지 않는가? 

동아일보사 사장 김재호와 편집간부들은 비겁하다. 왜 당신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아투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 못하는가? 동아투위가 지난 40년 동안 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한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었다고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아일보여, 그리고 김재호와 그 추종자들이여, 차라리 자폭하라. 당신들은 지금 동아투위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드는 한편 친일파 ‘거두’인 창업주 김성수의 ‘서훈 박탈’을 무효화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더 이상 양심과 이성을 가진 민중을 농락하지 말라. 적자 경영으로 허덕이면서 독자를 기만하고 전파를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거두어라. 

동아투위는 자유언론과 공정방송, 그리고 나라의 민주화와 겨레의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언론단체들과 함께 반민중적인 동아일보사 경영진과 제작간부들을 응징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2015년 6월 2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 방송독립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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