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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광고? 아이유는 청소년인가 성인인가?"
[논단] 기준없는 '아이유법', 논란속에 비춰진 청소년정책의 가벼움
 
이영일   기사입력  2015/05/08 [23:59]

때 아닌 가수 아이유의 술광고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다.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일명 아이유법)이 나온 이후부터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들만 술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청소년기본법에 우리나라 청소년을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참에 술광고 금지도 이에 맞추자는 것.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20대 초반의 스타들이 술 광고에 나오는 것이 그닥 권장할 일도 아니고 자제되어야 하며, 청소년을 음주에서 보호하자는 법안의 취지에도 청소년지도사의 한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이 24세까지이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술 광고 모델을 할 수 없게 하자는 접근방식은 논리 모순과 법리 모순이 존재해 무조건 지지하기에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연령은 너무 제각각이라 사실 오래전부터 법률 정비의 필요성 제기되어 왔다. 청소년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상에는 24세이지만 민법상 만19세, 형법상 만14세,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비디오물진흥법상 만18세,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 등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24세까지인데 아이유는 22세이며 고로 아이유는 청소년이므로 술 광고를 할 수 없다'로 정리된다. 하     ©


 
이번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24세까지인데 아이유는 22세이며 고로 아이유는 청소년이므로 술 광고를 할 수 없다’로 정리된다. 하지만 아이유는 민법상 성인이므로 술은 마셔도 된다. 그렇다면 아이유는 성인인가 청소년인가? 우리 사회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면에서 거부감없이 모두 ‘성인’이라고 인식한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전국 1005명중 60%가 아이유가 청소년이기에 술 광고를 못한다는 것은 안된다, 즉,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다. 이런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 대부분은 아이유를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 법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너는 청소년이므로 술 광고는 안된다 하면서 마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리 논쟁도 부수적으로 파생되며 청소년기본법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측면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의 성장과 학업,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늦어도 24세까지 도움을 주려 한거지 무엇을 규제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유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 즉 대학생들과 청년들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법률로 금지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반어적으로 보여준다. 대학생이 되어도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과연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술 판매를 금지하고 모든 술집에 대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즉흥적, 땜질식 규제로 일관되어 온 측면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스타들의 술 광고가 분명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대안없이 음주에 관대하다며 답답하다고들 한다. 음주, 절주 관련 NGO들에서도 이 법안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청소년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 직접적 해결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 아이돌이 술 광고를 한다고 갑자기 청소년기본법을 거론하며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단정하고 하는 접근은 엉뚱한데다가 되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아이유법의 훌륭한 취지가 훼손되고 청소년정책을 단편적이고 흥미위주로 접근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소지가 다분하다. 
 
동 시대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법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채 여러 청소년 관련 법중 최대로 나이 많은 법을 하나 골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술 광고를 못하게 하자는 발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 차라리 광고 모델의 연령 제한보다 술 광고 자체에 대한 규제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뜬금없는 청소년기본법과는 별개로 술광고 규제조항을 만들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게다가 술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그 스타의 수준 문제이자 인격문제이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먼저 공유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필자는 또한 아이유법 논란에 의미가 있음도 지적한다. 이참에 청소년연령 법률 정비를 통한 효율적 청소년상의 확립과 국가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술 권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법으로의 제한이 아니라 스타들의 성숙한 인격과 자발적 술 광고 출연 자제, 이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청소년들을 술마시게 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걸까? 아이유가 술 광고를 한다고 청소년들이 술을 갑자기 마시기 시작한다거나 원래 술을 마시던 청소년들도 아이유가 광고한다고 음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접근이다.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은 아이유가 술 광고에 나왔다고 성인이 되어서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모두 망각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청소년이 술에 의존하지 않게끔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항상 보듬는 관심, 청소년의 고민과 아픔을 쓰다듬는 사회, 건강한 놀이문화 제공 노력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아이유법 논란에서 찾아야 한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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