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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력서 돌려주세요”, 구직자들 권리 찾는다
정부, 채용절차법 1월부터 시행 착수, 구직비용 상당 줄어들 듯
 
이영일   기사입력  2015/02/20 [13:10]

온 민족 전체가 행복한 웃음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남들과 달리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중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과 실업자들의 마음 또한 여느 어려운 사람들 못지 않을 것. 심리적 압박감도 압박감이려니와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각종 증빙자료들을 구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실직 상태에서 구직을 위해 많은 원서와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경험이 있다. 지원과 탈락을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도대체 이 많은 서류들을 왜 내가 떨어진 회사에서는 돌려주지 않아 다시 반복적으로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을 들게 하고 계속 반명함 사진을 찍게 만드는지, 또 남의 개인정보가 수두룩한 이력서를 받아 놓고 내가 떨어진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구직자가 적게는 수십번, 많게는 백번 이상의 입사 지원을 하는게 다반사인 작금의 경우,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에 각종 원본 증명서 발급, 직접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에 드는 직간접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넘어 부담이 될 지경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처럼 내가 낸 각종 서류들이 탈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제출한 곳에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 개인의 창작 작품을 부당하게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시급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인식은 미미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1월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내가 낸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포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가 지원자가 요구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응시료 명목의 비용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과태로까지 내며 이력서를 돌려주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테니 이는 참 잘한 경우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지금도 관행적으로 수입인지대 명목으로 응시료를 받고 있고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지원자가 탈락하였을 경우 이 서류들을 확실히 파기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절차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공서에서부터의 실천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법적 제도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구직업체는 노동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주고 구직자는 채용에 대해 노동을 제공하는 동등한 입장이지 구인업체가 갑이고 구직자가 을이라는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면접한다고 구직자를 불러놓고 쓸데없는 말만 건네고 1~2분만에 돌아가보라는 우롱적 면접 형태, 임금이 얼마인지 공지도 없이 주는대로 받으라는 식의 구인공고, 관상을 보려는 건지 꼭 직접 와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일방적 접수방법등은 고쳐지기 어렵다.
    
작은 배려, 확실한 제도의 확립이 고단한 구직자들의 마음과 실제적 구인과정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또 개인의 정보 보호와 기업 이미지 제고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용당국은 물론 많은 구인업체들이 기억해주길 바란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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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20 [13: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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