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민언론단체, 세월호 집회 취재중 구속 기자 석방 촉구
인기협, 민언련, 언론노조 등 안현호 기자 석방 성명이어져
 
김철관   기사입력  2014/05/30 [10:15]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 취재 중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에 대해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을 취재 중이던 <공무원U뉴스> 안현호 기자를 체포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27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 사건을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 사태로 판단한다”며 “'편향된 기사 작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안현호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발상과 다름없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든 '안현호 기자가 무슨 근거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해여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한지 그 사유와 물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향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고...’라고 적어 놓았다”며 “한마디로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구속 사유를 밝힌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지금 이 시기마저도 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엄청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하던 기자의 취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현장 취재기자에 대해 언론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안현호 기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전국공무원노조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과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국조특위를 가동하고, 청와대까지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를 벌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를 석방하라!
 
경찰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을 취재 중이던 <공무원U신문> 소속 안현호 기자를 체포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지난 27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공무원U신문>, <미디어오늘>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안현호 기자는 종각 사거리 방향에서 행진 중인 참가자들을 취재하던 도중 사복 경찰과 취재 장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U신문>은 보도를 통해 "본지의 안현호 기자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먼저 촬영 장비를 쳤다. 그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이 체포했다"며 "이번 본지 기자 구속은 명백한 취재 자유 침해이고, 언론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취재 중인 기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도 문제이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의 하나로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편항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발상과 다름 없기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 사건을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 사태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1. 경찰의 <공무원U신문> 안현호 기자 체포와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든 '안현호 기자가 무슨 근거로 편향된 기사를 작성하여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한지 그 사유와 물증을 즉각 공개하라!
 
 3. '편향된 기사 작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안현호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공권력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인터넷언론과 인터넷기자를 탄압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2014년 5월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4/05/30 [10:1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