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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성접대 인사가 지방선거 방송 심의위원이라니"
 
조근호   기사입력  2014/02/05 [01:09]
성접대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6·4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에 위촉돼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검찰 출신의 김수민 위원장 등 9명의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위촉했다.

이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케이블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아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때문에 같은 해 청와대 행정관에서 해임됐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4일 논평에서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과연 공정보도 심의를 기대해도 좋을지 의문이다”고 반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권력을 이용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접대 의혹 인사에게 방송 심의권을 쥐어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선거방송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있는 위촉”이라고 지적했다.

미방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적절치 않은 인사”라면서도 다만 “이미 공직에서 물러났고 법적책임을 진 이상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며 “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9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 외에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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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05 [01: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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