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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민주당의원, 임순혜 전위원 해촉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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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성명 통해 "민주주의 절차무시"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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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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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4/01/29 [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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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유승희 민주당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순혜 전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비하 리트윗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촉 결정을 한 임순혜 전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이 '재판없이 사형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침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은 부당했다"며 "해촉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해촉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순혜 위원 해촉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무수행의 독립성(제20조)에도 전면 반하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 부당함이 없는 한 직무와 권한을 절대 침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는 침해를 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촉을 했으니 심각한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 방심위가 할 일은 이런 정치심의를 중단하고 당초 법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제대로 노력하는 것"이라며 "방심위가 이제라도 임순혜 위원의 해촉 처분을 철회하고 특위위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임순혜 위원 해촉, 재판 없이 사형 선고한 것... 민주주의 근본원리 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촉 처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순혜 위원은 어제 해촉처분 집행정지 및 해촉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조인 등 전문가들 역시 해촉 처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은 부당했다. 해촉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해촉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재판 없이 사형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다.
특히, 임순혜 위원 해촉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무수행의 독립성(제20조)에도 전면 반하는 것이다. 법의 취지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 부당함이 없는 한 직무와 권한을 절대 침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는 침해를 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촉을 했으니 심각한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는 것이다.
임순혜 위원은 이미 논란이 된 트윗에 대해 ‘자신이 내용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본인 부주의에 따른 리트윗이었다.’고 해명하고 사과까지 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JTBC 손석희 9시 뉴스에 대한 중징계,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중징계 등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심의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어가고 있다. 방심위가 할 일은 이런 정치심의를 중단하고 당초 법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제대로 노력하는 것이다. 방심위가 이제라도 임순혜 위원의 해촉 처분을 철회하고 특위위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9일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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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1/29 [17:26]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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