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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혜 전 방통심의위원, 해촉무효확인 소송 제기
28일 기자회견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해촉집행 무효소송 접수
 
김철관   기사입력  2014/01/29 [11:29]
▲ 임순혜 전위원     © 김철관
인터넷 트윗상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의 사진을 확인 없이 리트윗(RT)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해촉을 당한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임순혜 전 위원이 해촉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찍은 사진을 리트윗(RT)을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해촉을 당한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촉무효확인소송과 해촉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기독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임순혜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응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임순혜 위원의 해촉은 재량권 남용과 정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전위원의 법정대리인인 한웅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 없이 사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임순혜 전위원은 “현재의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의 구조로 돼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심의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5월 새로 구성되는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에는 정당추천을 배제한 제대로 된 방송통심심의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언론공공성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목사, 정태효(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등도 방심위의 임 전위원의 부당한 해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환웅 변호사는 임 전위원의 해촉무효확인소송과 해촉집행 정지에 따른의 법원 소송 취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법으로 무효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순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위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처분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의 정도를 넘어선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해촉행정처분의 당사장인 임 위원에게 어떠한 변명과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당사장에게 고지하고 그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해촉행정처분은 실체법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고 절차법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하게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이유로 해촉처분에 대한 수긍할 수 없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촉무효확인소송과 해촉집행 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임 전위원은 지난 23일 해촉을 논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월18일, 토요일 오후 늦게 귀가하는 버스에서 집회 풍경 소개인줄 알고 트윗에 올라 온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리트윗 해 본인은 어떤 내용의 사진이 리트윗 되었는지 몰랐다”며 “사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트윗을 리트윗한 제 부주의로 방통심의위원회와 심의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등의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     © 김철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 9인 중 야댱추천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6인이 최종 해촉 결정을 했다. 야당 측 추천 김택곤, 장낙인, 박경신 심의위원 3인은 24일 “임순혜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본인의 부주의에 대해 거듭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추천 위원들은 다수의 힘으로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을 강행했다”며 “성급한 해촉은 과오를 능가하는 또 다른 오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서 남긴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윈원회의 해촉 심의회의 전과 해촉 결정이 난 후에도 임 전의원의 해촉의 부당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회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한편, 임순혜 전 위원은 지난 18일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손피켓 사진을 리트윗 했다가, 보수진영 네티즌들이 '박근혜 대통령 저주'라면서 관련 사진을 확산시키며 확산됐다. 새누리당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논의가 될만큼 사건이 커졌고, 새누리당에서도 임순혜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서 사건이 더욱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 위원의 해촉을 심의하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임순혜 보도교양특위 위원의 해촉을 결정했다. 해촉의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제시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리트윗한 것은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방통심의위의 품격을 심각히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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