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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돌입
한강수계 서울시 구간에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임금석   기사입력  2013/09/30 [13:00]
서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한강수계 서울시 구간에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 및 배출량을 감소하여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시는 BOD 기준으로 한강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0mg/ℓ→2020년 3.7mg/ℓ, 시도경계지점인 행주대교 지점의 경우 2009년 4.8mg/ℓ→2020년 4.1mg/ℓ까지 달성해야 한다.
 
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상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은 서울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의 종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해당된다.
 
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서울시는 관할 단위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389.99kg/일, T-P(총인) 520.647kg/일을 할당받았다. 따라서 오염배출 부하량이 초과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종 개발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물재생센터 수질개선 사업 ▴합류식하수관로 월류수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정비사업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계기로 유역 환경조사, 오염물질 유출분석 및 예측 등 총체적인 수질관리 수단을 적용하여 보다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부․관련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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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30 [13: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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