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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한 롯데제과 ‘체중조절용조제식품’ 회수 조치
 
임금석   기사입력  2013/09/04 [17:15]
▲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회수 조치된 '헬스원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 사진이다.     © 식약처
 
롯제제과(주)의 유통기한이 경과를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4일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경기 화성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주)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유통기한 ‘13.4.3.까지)‘을 원료로 사용하여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1,360kg, 175g×6개/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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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04 [17: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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