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연예병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연예병사 8명을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를 취하고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결과 관리책임자 및 관련자와 관리부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홍보병사 업무를 태만히 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팀장과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과 담당자 등 5명을 징계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경고, 2개 부서를 기관경고하고,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징계 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조치를 취하고,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배치한다고 전했다.
이 중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 3명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 할 계획이다.
또한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8월1일 부로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홍보지원대원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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