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시, 휠체어 사용않는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운행
8일부터 휠체어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전용 으로
 
임금석   기사입력  2013/07/08 [10:24]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시범운행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서는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360대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차량부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 교육을 거쳐 8일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장애 1·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희망시간 2시간 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이용신청을 하면 신청순서대로 배차를 한다.
 
이용신청은 전화 또는 문자(1588-4388)를 이용하거나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이나 FAX(2290-6518)를 이용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서울시 및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 및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한다.
 
다만 수도권지역(도서지역제외)에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으며, 일반택시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10km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태영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시범운행으로 장애인 이용고객의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3/07/08 [10:2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