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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장기요양서비스 예방차원”에 기여
 
임금석   기사입력  2013/07/01 [14:17]
서울시가 7월부터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는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시는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3개 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외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감면 및 경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약 1,160명에게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시 요양시설은 최대 월 31만6천원,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서비스는 최대 월 12만3천원의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원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은 식비, 이미용비 등의 비급여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 6월부터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이 노인성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회복기 동안 간병서비스(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등)를 지원하고 있다.
 
재가간병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정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예방적 차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시간씩 약 1,890명이 간병서비스를 지원을 받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적절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양 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하며, “재가간병서비스지원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예방차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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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01 [14: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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