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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개인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주택 소유자에겐 주택 가치 높여주고, 세입자에겐 6년간 전세금 동결
 
임금석   기사입력  2013/06/07 [13:46]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시세의 70% 가격으로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하게 된다.
 
시가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시작, 대상 주택 10여호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장기안심주택은 지원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지원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의 3가지 방식이다. 시는 이미 '12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보증금 지원형 1,392호를 공급했으며, 올해(5월 현재)도 보증금 지원형 공급계획 1,370호중 1,100호를 공급하고 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1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지원받은 돈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에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확보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10일~28일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8~9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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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07 [13: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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