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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임대 당첨된 이사시기 불일치 서민 200억 대출
대출 3% 금리,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가능, SH공사 임대주택 세입자 대상
 
임금석   기사입력  2013/06/05 [11:13]
서울시가 이번 달 부터 계약 종료 전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된 세입자를 위해 200억 원의 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출지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3%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5일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지연 없이 적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및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 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증가해 입주지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며, 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이번 대출지원의 금리 3%는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현재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시와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인지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서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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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05 [11: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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