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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추징금 1600억, 그의 수명은 16만 년?
[변상욱의 기자수첩] 전두환 은닉재산 찾는 일에 국민 모두의 협력 필요
 
변상욱   기사입력  2013/05/24 [23:41]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국가가 받아낼 추징금 확정금액은 2,205억 원이었다. 검찰이 533억 원을 찾아 받아냈고, 현재 1,672억 원 정도 남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30 억 원 정도 남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진납부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뒤져서 찾아냈다는 것이 다르다 

미납 추징금의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만료된다. 검찰이 새로운 은닉재산을 찾으면 시효를 계속 3년 씩 늘려 갈 수 있다. 그동안 은닉재산을 찾지 못해 2010년에 시효가 끝날 것인데 그가 뜻밖에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납부해 다시 3년 연장된 것이 올해 10월이다. 통상 시효만료로 더 이상 추징금을 거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될 경우 그 직전에 재산을 압류 조치한다.

이걸 피하려 201010월 강연으로 300만원을 납부해 시효가 한 차례 연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3년에 300만원 씩 추징금을 내면 그에게서 추징금을 모두 받아내는 데 16만년이 걸린다.

전두환 추징금 1,600, 그의 수명은 16만 년 

우선 검찰은 은닉재산 찾기에 힘을 쏟아야 하고, 국회는 형법 제78조 제6호를 개정해 추징금 시효를 늘릴 필요가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서 거두는 추징금, 특히 반국가적 성격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추징금 집행률은 1%도 안 된다. 2007년부터 해마다 0.26%, 0.43%, 0.15%, 0.22% ..... 이 정도 수준이다. 지금껏 국가가 범죄자로부터 거두지 못한 추징금은 25조원 정도이다. 전두환 1,672, 노태우 230, 김우중 179천억, 최순영 1,574억 등 고액 추징금 체납자는 13명이다. 추징금은 벌금과 다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노역이라도 시킬 수 있지만 추징금은 자진납부 아니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로 거둬야만 한다.

먹고 죽을래도 그 유명한 은행잔고 29만원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그의 행적과 재산에는 사연이 많다.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는 1996년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이 압류했었다. 그리고 2003년 추징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에 들어갔는데, 그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16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더니 그의 며느리 이 모 씨에게 125천만 원에 넘겼다.

경매에서 물건을 산 뒤 손해를 보며 급히 팔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그 처남은 세금도 체납하고 있던 처지였는데 경매로 16억 원에 사서 손해보고 팔더니 밀린 세금을 훌쩍 내버렸다. 며느리 그러니까 사돈 쪽에서 종잣 돈을 대고 경매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 내지는 추징재산을 탈환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사돈인 이 모 회장 소유의 예금과 채권 150억 원은 검찰이 전두환 씨의 비자금과 은닉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다시 돌려줬다.

찾아낸 은닉재산의 대표적인 에는 2004년 둘째 아들 재용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갖고 있던 채권이다.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가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그의 비자금 채권임이 확인됐다.

1996년 내란·뇌물죄 혐의를 수사하면서는 그의 차명계좌가 여럿 발견됐다. 이름 빌려 준 사람이 수십 명이다. 그의 비서관을 지낸 뒤 사업을 한는 손 모 씨는 자신의 장모··형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형의 장모 명의까지 동원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바쳤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부인 이순자씨의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은 처남 이창석씨를 거쳐 딸 전효선 씨에게 증여된 것이 확인됐다. 이 집안에서는 처남 이창석 씨가 조세피난처 구실을 하는 듯. 이순자씨는 "비자금이 아니라 알토란같은 내 돈"이라고 주장해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그의 양심도 문제지만 주변의 양심도 문제 

부인이든 자녀든 재산형성에 부정부패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력이 힘을 썼다면 국가가 추징할 문제의 재산이라 보는 것이 마땅하나 현행법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그는 퇴임한 뒤인 1992년 비자금 가운데 23억 원을 딸 효선 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주었고, 측근 장세동 전 안기부장에게도 30억 원, 안현태 전 경호실장에게도 10억 원을 용돈하라고 줬다한다. (경향신문 1996114일자 참조).

이들의 양심이 제자리에 있다면 이 돈은 국가 추징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 입을 씻고 모른 척 한다. 그리고 그들 중 안현태 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는 2012년 육군사관학교에 1,000만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내 자랑스런 동문이 됐다. 그리고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골프여행을 7번 이상 다녀왔다.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는 해외에서의 전직 대통령 경호 때문에 경호원은 외교여권을 내주는데 그에게 일반 여권을 주면 이상하지 않냐는 외교부 설명이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상 2천만 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에는 나라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건 법무부 소관이다. 결국 해외에 내보내서는 안 될 사람을 내보내느라 외교부, 법무부가 합동뻘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가 즐긴 골프장 중에는 국가보훈처 소유의 골프장도 있다. 국가가 은혜를 갚을 일이 있나? 전직 대통령인 건 사실이지만 내란과 반란의 수괴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인 것도 사실이다 

통장 잔고 29만원의 서민에게 들어가는 국고가 얼마인지 따져 보자. 연희동 사저 경호비용은 연간 852백만 원. 이건 경찰청 직할 경호대 비용이고 대통령실과 특수경호대 비용은 따로 계산해 봐야 한다.

그의 은닉재산을 찾는 일에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은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형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긴 재산 찾기에 나섰다. 신문사가 확보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 받아 참고할 수 있다. 그걸 토대로 국민 각자가 주변의 정보를 수집한다.

시민이 찾아낸 정보를 다시 언론사에 건네면 언론사가 추적에 나서는 일종의 재산 공개수배이다. 국민 모두가 수사관이 되고 기자가 되어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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