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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판결,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
[최용익 칼럼] 일제 노동착취 불법 인정, 박근혜는 박정희 유산 부정할까
 
최용익   기사입력  2012/05/31 [00:57]
대법원은 지난 5월 24일, 일제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자행된 한국인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해방이후 67년 만에 우리 법원에서 나온, 불법적인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제기됐던 일제식민지배와 관련해 제기됐던 유사한 소송가운데 처음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제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판결을 마냥 경하(慶賀)하고 기뻐만하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과 그 이전에 내려진 1,2심 판결 사이에 놓여있는 역사의식의 낙차와, 상식을 확인했을 뿐인 대법원 판결을 도리어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우선 1,2심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너무나 현격한 인식차이가 드러났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 중 핵심은 강제동원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식민지배가 강압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결된 만큼 지극히 당연한 판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은 이 같은 상식을 배반해왔다.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일본법원들은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으로 맺어진 한일합병조약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등도 당연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하나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왔다.

어이없는 것은 한국의 법원들도 이 같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인 법논리에 매몰된 채, 온 겨레에게 뼈아픈 상처인 한일관계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알면서도 외면한 무뇌아적 판단이 줄을 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배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배청구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각각 이유없다고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잇따라 기각해왔다. 피해자들 입에서 “도대체 이 법원들은 어느 나라 법원이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우리나라 판사가 맞는가?”하는 장탄식이 나올만하다.

대법원은 일본법원의 판결은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 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엄존했던 실제의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한 법률 기술자들의 진실왜곡에 쐐기를 박은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쟁점은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 한일(韓日) 청구권협정과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이다. 즉 대일 청구권협정이 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해 한·일 양국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청구권협정의 성격을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 관계 등을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규정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살아있다는 천명이다. 

이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예상했던 대로다.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는 개인을 포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묵살, 폄훼했다. 그간 일본의 태도로 미루어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가 저지른 온갖 패악질로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수난, 모욕 등에 대해 진정성있는 사죄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2차 대전 후 이스라엘과 폴란드 등 피해를 끼친 인접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자세가 일본의 그것과 비교할 때 천양지차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은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철이 덜 든 유아(幼兒)국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의 조국인 한국정부의 태도다. 흔히 알고 있듯이 자국민들의 권리보호와 피해 배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라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후속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자신들의 의표를 찌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황한 정부는 대책회의를 가진 뒤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대일청구권 협정에 이미 미수금 등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시돼 있으며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개인 재산권, 조선총독부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음으로 강제징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해 일본에 외교적으로 더 요구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를 제외한 모든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없는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자국민들의 권익확보를 위해 앞장서야 할, 한 나라의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법원의 판결을 베낀 한국의 법원들이 어느 나라 법원인지 모를 그만큼,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두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있는 정부 역시, 어느 나라 정부인지…. 참담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과연 옳은가. 또 그 주장의 바탕이 되는 사실관계는 맞는 것인가. 2005년 1월에 일부가 공개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문서공개 자체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피해자 99명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었다.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수교협정’ 문서 가운데 공개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철에 따르면 정부는 징병, 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보상금을 요구했으면서도 받은 돈 가운데 극히 일부만 개인 보상에 사용했으며, 한국정부가 먼저 일본에게 개인청구권 소멸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마디로 한일수교협정은 ‘졸속, 구걸외교'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제징용, 징병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범위와 관련해 사망자 이외에도 부상자와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요구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인적 보상을 실시했다. 게다가 정부는 1971년 5월부터, 단 10개월 동안만 신고접수를 받아 공지사실을 몰랐거나 25년 이상 지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분실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오히려 개인 청구권을 부인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1965년 4월 이규성 주일 공사는 “현재 일본은 개인관계 청구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중”이라는 사토 세이지 일본 참사관의 발언에 대해 “일단 개인관계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 앞으로 문제는 그것을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을 최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개인 청구권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밖에 일본정부는 보상금 명목에서 ‘청구권’이란 단어대신 ‘경제협력자금’을 고집함으로써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의 대가라는 성격을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협상 당시 일본 측 대표는 “한국에 대한 우리 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청구권 성격’을 강조했던 한국 측과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990년대 들어 일본을 상대로 개인 보상을 요구하자 ‘한일협정으로 개인 보상은 끝난 일’이라는 입장을 보여 논리적 모순을 드러냈다. 일본은 법률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의적, 인도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재협상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당시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정부, 한일수교회담서 ‘구걸외교’ '대국민사기극'”, 프레시안, 2005년 1월 17일자). 

애시당초 독립군을 때려잡던 관동군 중위 출신의 대통령 박정희가 전국민적인 저항을 경찰력으로 진압하면서 밀어붙인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진솔한 사죄와 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배상이 있으리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자신도 그 일부분인 잘못된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종자돈 마련이 주목적이었을 박정희 정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불(未拂) 임금 공탁금과 개인저축 액수에 관심이 없을 것은 당연지사다. 그저 시간에 쫓겨 대충 넣고 빼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으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관측일 것이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그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어디 손 벌릴 데도 없었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협정의 최우선과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초기자금 조달이었다고 치자. 47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관리들이 일본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식민지배가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긴 일본의 선물이며, ‘청구권협정에 따른 피해배상’이 아니라 일본의 극우들이 운위한다는 ‘독립축하자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을 줬을 뿐이라는 궤변을 들어야 하는가. 하기는 국립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속해 있는 뉴라이트도 일제 식민지배를 찬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의 찌질한 모습을 보면서 꺼림칙한 것은 또 있다. 새누리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했고 여야를 통틀어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문제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그녀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게 된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추진했던 한일협정의 토대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밑에서 눈치를 보게 될 정부 각 부처의 고급 공무원들은? 왜곡된 한국역사에 죽비를 내리치는 명판결을 보면서도 흔쾌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가슴아플 뿐이다.


MBC 전 논설위원, 새언론포럼 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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