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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사찰 19대 국회 국정조사 실시해야
<시론> 민간인 사찰 및 방송장악 구정조사 역사바로세우는 일
 
김철관   기사입력  2012/04/22 [15:00]
▲ 21일 전국언론노조 지도부가 농성하고 있는 프레스센터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이다.     © 김철관
4.11총선 전 요동쳤던 민간 불법사찰문제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운동단체들은 연일 국정조사를 외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전국언론노조 지도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새누리당 비대위위원장인 박근혜 의원을 향해 민간인 불법 사찰,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성장을 방문한 문성근 통합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민간사찰과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력 외국 언론들도 민간 사찰의 심각성을 글로 남겼다. 지난 7일자 <이코노미스트>도 ‘이명박 대통령 괴롭히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글을 썼고, 세계적 권위지 <뉴욕타임스>가 지난 9일자 아시아퍼시픽 섹션에서 ‘한국의 민간인 사찰문제가 미국의 워터게이트와 유사하다’고 소개했다.

공직감찰 기능을 해야 할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실제 이영호 전 청와대 전 고용노동비서관이 몸통을 자처하면서 구속됐다. 최종석 전청와대 행정관도 구속됐다. 불법 사찰 관련 청와대 인사들의 구속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사찰로 불거진 문제가 은폐와 증거인멸 문제로 비화되더니, 공직자 비위자 사생활 사찰까지 밝혀졌고, 급기야 대통령 측근 인사 구속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력형 불법사찰 문제가 종착점을 향해 점점 다가가는 느낌이다.

민간이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받은 장진수 전총리실 주무관의 녹취록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0년 검찰수사를 중단하도록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의 사령탑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바로 현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현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어쨌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말만 국무총리실 산하이지 실제 청와대가 개입해 민간인 사찰을 담당했다. 특히 사찰은 공직감찰 기능을 넘어 민간과 공직비위자 개인 사생활 등에 집중해 헌법 유린행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4.11총선를 바로 앞두고 급박해진 청와대가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물 타기를 했지만, 참여정부 사찰자료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올린 자료로 밝혀지면서 잠잠해졌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사찰은 개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고, 공직 비위자 감찰도 개인의 사생활을 조사했다는 자체로도 분명 불법이었다.

헌법 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2002 헌마 518)의 결정은 의미심장하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서적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으로 판시해 구체적 사생활의 범주를 정해줬다.

4.11 총선 직후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던 불법사찰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한 후, 불법사찰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진상을 규명한 후,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제식민지 시절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대부분 처철했다. 이유는 호의호식했던 친일파들의 단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반성과 성찰 없이 친일 후손들이 득세해 역사가 그들에 의해 왜곡돼 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사찰의 잘못을 철저히 파헤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이후 불법사찰금지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농성중인 언론노조는 ‘불법사찰의 핵심이 언론장악’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론장악과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장악했고, 어떻게 언론의 입을 묶었으며, 무엇을 말하도록 강요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왜 낙하산 사장이 퇴출해야 하는지, 왜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는지, 왜 해직언론인들이 복직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하는지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언론장악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회 차원에서 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런 참혹한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등 제도권 정당은 19대 국회 개원 즉시 민간사찰과 언론장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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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2 [15: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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