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성애 차별 금지' 지하철 광고, 서울시 반려
이계덕씨,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철회' 주장
 
취재부   기사입력  2012/04/11 [17:42]
서울시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철 5호선 광고를 반려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광고를 의뢰한 남성 동성애자 인연찾기 사이트 이반미팅닷컴 대표 이계덕씨에게 10일 이 같이 통보했다.
 
이 씨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문구·내용상의 문제점으로 반려하는 것과 동성애자와 관련된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이번 광고 반려 결정에 반발해 이번주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부터 이 씨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과 군형법 92조(계간)조항의 삭제를 지지합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하철 5호선에 내기로 결정하고 광고 대행사와 협의해왔다.
 
다음은 이계덕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메일로 보낸 메시지 전문이다.
 
박원순 시장님, 저는 커밍아웃한 남성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입니다. 이미 서울시내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은 동성애자에 대해 배타적이고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호모포비아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염산으로 테러를 당하는 등 심각한 혐오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인 저와 이반미팅닷컴은 지난 9일부터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4번출구(낙원상가 방향)에 비어있는 광고판에 '동성애자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대행사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하루도 안되서 서울시 지하철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유를 확인한 결과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광고문구 또는 내용의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규정을 들어 반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광고를 반려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더구나 이 광고는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공익적 형태에 광고이며 UN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이미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군형법 92조(계간)의 삭제를 지지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문구에 문제가 있다면 문구 수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도 저도 없이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짧은 한마디로 대체하는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서울시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저희 이반미팅닷컴은 서울시가 '민원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광고게재를 불허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성애자 인권·사회공헌·HIV양성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이반미팅닷컴과 2030 게이들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엘라스틴 단체미팅 대표 이계덕 올림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2/04/11 [17:42]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