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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동산공개념이 아니고 토지공개념인가
토지세 증액이 빠진 10.29 종합부동산 대책의 근본 문제
 
빵장사   기사입력  2003/11/11 [09:37]

10.29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은 양도세 등 아파트 거래세 증액, 주택거래신고제 같은 거래제한, 건물의 과세 기준시가를 높이는 건물 분 재산세 대폭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보유과세는 9.1 토지투기 대책에서 2006년 경 국세로 종합부동산세(실제로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를 현재 약 36% 수준에서 2005년 50%로 해서 결과적으로 토지보유과세를 현재 1억 짜리 토지에 연간 5만원 정도의 토지보유과세를 15만원 수준으로 3배 인상하는 시기를 2005년으로 일년 앞당기겠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 아내모, 성토모, 시민의 힘, 철거민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즉각 10월 31일 시위까지 하면서 진정한 토지공개념=토지보유과세 증액=지대조세제 실현은 빠져있고, 분양원가 공개 등 정부 대책이 미흡하여 토지투기를 잡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 네티즌 들은 일년 만에 3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된 투기 현실을 그대로 보존하는 정책이라 비난합니다.

한편 11월 4일자 프레시안을 보면 청와대-한나라 '보유세 대치전선' 청와대 "밀고 나가겠다", 한나라 "국회서 저지"
란 기사에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게 하겠다"며 보유세 중과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보유세 중과에 극력 반대하며, 금명간 한나라당 독자의 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합니다.

건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강남에 들어서있는 고층건물들     ©YTN
유리창이나 벽돌 값이 유독 강남에서만 두 배로 상승했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일년 만에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폭등했다면, 그 차액인 3억은 토지가격,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29 정부대책은 토지보유과세증액은 없고, 건물 분 재산세 대폭 증액이 주요 내용인데, 한나라당과 이 청와대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란 용어 하에 반대한다, 밀어붙인다고 대결을 합니다.

토지투기를 잡을 수 있는, 토지투기로 인한 소득을 사회가 조세로 회수하고자 하는 토지보유과세 증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동산보유세란 모호한 단어 하에, 진정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토지보유과세 증액이 10.29 정부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숨기고 있습니다.

헨리조지의 경제이론, 지대조세제, 토지보유과세를 최근에 공부하기 시작한 분이 성토모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물었습니다.( 이름을 익명으로, 내용을 핵심적인 걸로 편집했습니다.)

 

초보학생 왈

신문기사를 읽던 중 떠오른 의문은 꼭 '지대조세제'라는 명칭으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기왕에 토지공개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토지공개념이 부동산보유세로 수렴되어가는 마당에 굳이 '지대조세제'로 개념의 혼선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언론 등을 통하여 부동산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현재 부동산투기의 대안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지대조세제'를 '부동산보유세'라 부르고
부동산보유세라 할찌라도 토지보유세, 더 엄격히 말하면 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훨씬 더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책목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지대조세제'라는 명칭에 대한 애착이 크시겠지만, 지금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명칭에서 일보 후퇴하면 어떨까요?

 

헨리조지공부방 방장이 답하길

얼핏 생각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와 부(건물은 부입니다.)의 구분을 혼동시키게 되고, 정치적으로 지대의 개인 소유를 옹호하게 되고, 토지투기의 부당성이 모호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하나의 용어로 부르는 부동산이란 용어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인 부동산이란 용어사용은 토지문제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합니다.

현실의 법과 제도, 정부, 언론 등에서 부동산이란 용어를 씁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언제나 나누어서 언급함으로써, 종합토지세=토지보유세=지대조세 증액만이 진정한 토지공개념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不動産:real estate)이란 용어의 비과학성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구분은 토지와 부로 서로 경제학적 본질이 다릅니다. 부동산이란 용어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부르게 되면 인식과정에 혼동이 발생하며, 그 혼동 속에 토지사유재산제도의 부당성이 숨겨지게 됩니다.

이를 헨리 조지는 [진보와빈곤]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토지사유제(private property in land=토지사유재산)가 정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로서 관습적인 재산 분류 방식을 들 수 있다. 소유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재산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넣기도 하고, 또 이를 구분하더라도 철학적인 근거도 없이 법률적으로 동산(personal property, 개인 재산)과 부동산(real estate, 진정한 동산(재산))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진정 자연스러운 물건의 구분은 노동의 생산물과 자연의 부존물로 가르는 것이다. 이를 정치경제학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부와 토지이다.

이 두 종류는 본질에 있어 그리고 상호 관계에 있어 대단히 다르며 이를 다같이 재산이라고 분류한다면 재산권의 정의성과 부정의성 또는 옳고 그름을 논의할 때 사고의 혼란이 생긴다.

주택과 대지는 다같이 소유의 대상으로서 재산이고 또 법적으로 다같은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성질이나 상호관계에 있어 대단히 다르다. 주택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정치경제학상 부의 범주에 속하지만, 대지는 자연의 일부이며 정치경제학상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구체적 결과라는 점,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부존재 및 증가와 감소는 인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는 물론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토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터전이자 환경이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 받는 창고이며, 노동에 필수 불가결한 원료이자 힘이다.

이러한 구분이 이해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따라서 이해된다. 자연적 정의는 부의 사유를 인정하고 토지의 사유를 부인한다.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곧 토지에 대한 사유는 부인된다.

부의 소유를 인정하면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조건이 부여되지만,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면 노동하는 자에 대한 자연의 대가를 노동하지 않는 자가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평등권이 거부된다.

토지사유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건 정의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이 제도를 옹호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의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의 평등성은 공기를 호흡하는 권리의 평등성처럼 명백하며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의해 인정된다."


[진보와빈곤], 헨리 조지 지음, 김윤상 옮김, 제7권 제1장 토지사유제(private property in land=토지사유재산)의 부정의성, 323쪽~324쪽

 

왜 부동산 공개념이 아니고 토지공개념인가?

건물 보유세 강화는 단기에 아파트 투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부작용이 커서 장기적으로 토지투기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란 용어는 이런 사실을 모호하게 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집회모습     ©대자보

부동산(不動産) 이란 용어는 영어의 Real Estate를 일본사람이 번역한 용어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는데, 토지와 부(건물은 부입니다. 생산적 용도에 사용될 때 자본이 됩니다.)의 구분을 무시하고,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용어로 부름으로써 혼동을 발생시킵니다.

벌써 뭔 말 하는지 복잡하고 혼동되시지요. 고의던 우연이던, 선의던 악의던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실제 효과는 혼동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혼동은 토지사유재산제도=지대의 개인 전유(몽땅 가짐)를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효과를 냅니다.

유럽, 미국 등 영미법에서는 재산(estate)을 real estate 와 personal estate로 나눕니다. 이를 일본에서 real estate 를 부동산(不動産)으로 personal estate를 동산(動産)으로 번역했습니다. estate는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일본민법을 상당부분 그대로 빼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정의 한 후,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민법 99조 :물건(物件)인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복잡합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실제로는 토지, 토지의 정착물, 이 둘이 아닌 동산,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미법에서는 real estate, personal estate의 둘로 나눕니다. real estate=부동산=토지+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 이란 용어가 중간에 있습니다.

헨리 조지 정치경제학에 의한 올바른 구분은 토지와 부입니다.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은 경제학적으로 똑같은 부입니다. 토지와 부(토지의 정착물과 토지정착물이 아닌 물건)가 올바른 구분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에 포함되는 건물은 자동차, 기계 등과 경제학적 본질이 같습니다.

더 복잡해 졌습니까? 서로 재산에 관한 전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200 여년 전인 프랑스대혁명부터 토지사유재산제도가 사회의 원칙이 되었고,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토지공유가 사회의 원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헌법이자 일반 법률인 경국대전에 의해 도시택지에 소유권이 부정되고 사용권만이 인정되었고, 농토도 언제나 국토, 왕토 등 우리 모두의 것이란 대원칙이 부정된 바가 없습니다.(개인의 절대적인 토지소유권을 법률로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집을 사고 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real estate는 집과 택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엔 집과 택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때까지 단지 집만 팔고 샀습니다. 등기제도도 영미법은 주택과 택지를 하나의 장부에 기록하고, 우리나라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왜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등기했을까요? 건물이 사용하는 토지=택지와 건물의 경제적 성격이 다르고, 토지는 사회가, 건물은 개인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건물은 다른 일반재산과 똑같은 인간노력의 산물로 개인이 노동한 결과입니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화 하면서,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면서 토지사유재산제도를 강제로 시행했고, 이때 부동산이란 용어도 들어 왔습니다. 일본제국은 토지에 대한 사회의 공유라는 대원칙을 부정하고, 유럽이나 미국처럼 토지를 옷이나 자동차 같은 개인의 재산(estate)으로 취급하라고 강제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에서는 헌법의 국토개발 관련 조항 등, 토지가 완전히 개인재산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대원칙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또는 대원칙을 부동산이란 용어로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개별법률은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 왔습니다.

 

맺음말

노무현 정부의 10.29 종합부동산 대책은 토지보유과세 대폭 증액이란 토지투기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티즌과 조지스트 들이 이를 지적해도, 부동산 보유세란 용어 하에 토지가격의 투기적 상승이 부동산 투기의 본질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2의 IMF사태=토지가격 대폭락이 예상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대의 10%, 공시지가로 대략 1.5%의 토지보유세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으로 갑작스런 토지가격 대폭락을 예방함으로 지주들에게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제2의 토지개혁을 토지보유과세 대폭 증액으로 실행하길 바랍니다.

2003.11.5
헨리조지공부방 빵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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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1/11 [09: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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