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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막은 무상급식, 시의회 전격 전면 실시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의장 직권 공포‥市, 무상급식조례 가처분신청 검토
 
이백수   기사입력  2011/01/06 [17:15]
▲ 지난 12월 30일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상급식에 대해 재의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백수
 
6일,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26조 6항에 의거해 오늘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를 통해 우리의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서울특별시도 이러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뜻에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무상급식 조례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관은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되며, 기존의『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게 되었다.

한편,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22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2월 21일 서울특별시에서 재의를 요구하였고, 12월 30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되어 서울시에서 1월 4일까지 공포를 하지 않자 1월 6일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다.

▲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당 시의원들만 참석해 제228회 임시회를 열어 '무상급식 조례'를 찬성 76표 반대 0으로 다시 의결하고 있다.     © 이백수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검토

서울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무상급식에만 눈먼 시의회로 인해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오늘 오전 허광태 시의회의장이 서울시장이 거부한 위법적 무상급식조례를 직권 공포, 서울시의 저소득층 급식지원 근거를 원천 차단해벼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 저소득층 급식지원비 명목으로 278억원을 책정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695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공포된 무상급식조례는 조례상 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한이 7월 말까지여서 조례를 인정하더라도 7월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새 조례 공포로 기존 조례가 폐지되면서 서울시가 소득하위 11%에 대한 무상급식에 더해 5%를 추가 지원하고자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중ㆍ고교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위법적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할 것이며, 저소득층을 외면한 위법적 무상급식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부칙에 경과조항을 넣어 이미 결정되거나 시행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계속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서울시가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면 급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29일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지방자치법 제42조2항과 형법 제122조에 의거 시의회 시정질의 출석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조치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신설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유용했다며 예산 삭감 방침을 언급한 바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초등학교만도 3월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은 전체 299개 시군구의 79%에 달하는 181곳이며, 181곳 중 절반인 90곳에서는 1~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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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06 [17: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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