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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학교 앞 '스쿨존'은 존재하는가?
스쿨존 사업 최대 수혜자는 영리보험사 주주, 세금 악용 딱 좋은 수단 전락
 
김미숙   기사입력  2010/08/16 [15:52]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ㆍ중ㆍ고생이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사업’처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자’와 ‘영리보험사(자동차보험사) 주주’의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면 이 이권을 먹기 위한 관련 사람들이 ‘초중고생 자살자 예방 사업’해야 한다며 ‘세금 따먹기’에 열을 올렸을 일이다.

통계만 보면 스쿨존 사업보다 초중고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금을 먼저 써야 할 것 같은데, 자살 예방 사업보다 스쿨존 사업이 ‘세금 따 먹기’는 더 쉬운 모양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스쿨존 사업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받고 이익을 남기는 손해보험사 주주의 이권에 얽힌 얘기를 하고자 한다.

스쿨존과 법적 효력

스쿨존(school zone)이란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유치원, 보육원 등도 포함한다)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한단다. 쉽게 말하면 이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으니 서행을 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면서 각종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지역이다.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인데,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30㎞/h의 법정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세금을 쓰고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늘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스쿨존’에 얽혀 있는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법’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다. 스쿨존 사업 등의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세금)가 얼마나 되는지는 추후 확인해 봐야 할 일이지만, 황당한 것은 스쿨존 사업 전보다 사업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사상자 수가 늘어났다는 통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도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는 23만1천990건으로 사망자수는 5천838명, 부상자수는 36만1천875명이다. 이중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8천92건(전체 기준 7.8%, 이하 기준 동일), 사망자수는 154명(2.6%), 부상자수는 2만2천257명(6.2%)인데, 12세 이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각각 535건(0.2%), 7명(0.1%), 560명(0.2%)이다.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의 99.8%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와 관리비’를 ‘세금’으로 따 먹었고,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예방사업비를 따 먹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제도’ 도입하여 조만간 전국에서 시행할 것 같다. 세금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쓴 사업비(세금)만 낭비한 꼴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얘긴데, 추가로 세금을 더 쓸 수 있는 ‘제도’를 또 도입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말 황당무계하다.

세금을 지금보다 더 쓰면 교통사고가 줄 것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난 이유로 ‘허술한 관리’나, 스쿨존 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법에 못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띈다. 게다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급증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제도’를 전면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보행안전도우미제도’ 관련 시민단체의 ‘수입보장’을 예고한 것인데 이들이 써야 할 ‘세금’이라며 ‘세금 따먹기 명분’을 하나 더 만들어보려는 속셈인 듯싶다.

‘세금 따먹기’를 잘 하는 사업자는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관련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권을 확보해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상한 여러 단체들일게다. 그런데 이들보다 한 수 위에서 어부지리로 가장 많은 이권을 챙기는 사업자는 바로 “영리보험사 주주”이다.

스쿨존 사업은 ‘세금 따 먹기 딱 좋은 수단’, 최대 수혜자 영리보험사 주주!!

영리보험사 주주는 자동차보험으로 세 번 ‘이권’을 따 먹는다. 첫 번째 ‘이권’은 ‘법으로 강제 가입하고 내야 하는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이권이다. 법으로 강제 가입하고 강제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등록과 동시에 폐차 시까지 무조건 보험료를 내게 하고 안내면 처벌과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교통사고 이전에 미리 내게 하기 때문에 사고가 있든 없든 일단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보험사 주주의 ‘수입’이 된다.

두 번째는 영리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자들에게 교통사고 이전 받은 보험료는 이후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영리보험사는 손해배상을 받을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줘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보험금을 받을 사람에게 줄 것을 제대로 안 주고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권’을 따 먹는다. 영리보험사에 매수(?)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있으면 보험사 주주 이익 극대화엔 금상첨화다. 스쿨존의 존재는 사고 이전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사고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한 수단으로 삼기 딱 좋다. 보험사 주주 돈이 아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비를 대게 하면 ‘주주의 이익 극대화’의 효과는 훨씬 더 크다.

세 번째는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 가입 전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보험금이 많다며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하여 따 먹는 보험료 이권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도 막지 못한 교통 사고자에게 손해배상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만큼 보험사 주주의 이익은 줄어든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는 일이 바로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험사 주주가 따 먹지 못한 이익’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하여 ‘이권’을 따 먹는 수법이다.

사고 이전 받은 보험료는 보험사 주주 몫인데,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으로 줄어들은 보험사 주주 이익이 있으니 이를 다시 채워 넣기 위한 보험료를 사고 이후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시켜 보험사 주주 이익이 줄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재주 부리는 곰(정부에 의한 세금 퍼주기), 공짜로 이익 따먹는 영리보험사 주주

스쿨존 사업처럼 정부가 세금을 팍팍 풀어 ‘교통사고의 확률’을 줄여주면 사고 이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고스란히 보험사 주주 주머니로 넣어줄 수 있다. 세금이 쓰이는 스쿨존 내에 CCTV를 새로 설치하고, 각종 어린이시설은 개교 전 스쿨존으로 지정 의무화를 하게 하면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 반대로 보험사 주주는 교통사고가 줄어 보험금을 지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보험사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갈 ‘이권 극대화’를 더 높일 수 있게 될 일이다.

또한, 스쿨존 내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하는 법 개정이 예고 중이다. 마치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바꾸는 것 같지만, 최종 수혜자는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권에 맞춰져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적극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행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영리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들 일이다. 영리보험사는 그 만큼 가입자들에게 선불로 받은 보험료를 보험가입자가 아닌 보험사 주주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넣어줄 수 있는 것이다. 재주는 곰(정부에 의한 세금 퍼주기)이 부리고 공짜로 이익 따먹기는 영리보험사 주주가 독차지한다.

운행속도 위반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정부는 ‘벌금 등’으로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2배의 ‘수입(세금)’을 얻고, 보험사는 사고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내라고 새 가입자에게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의무가입이므로 울며 겨자 먹어야죠)이니 ‘정부와 영리보험사가 꿍꿍따’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세금 쓰고도 교통사고 늘었다면, 원인파악, 책임자 처벌 후 사후 대책 마련해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기는커녕 점점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또 다른 세금을 지출할 궁리만 한다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세금을 쓰고도 교통사고가 줄기는커녕 늘어난 원인을 점검하는 일이 우선이라 하겠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인지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로 처벌 유무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스쿨존 설치 후에도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며 그 대책의 하나로 보행안전도우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또 어떤 이유를 대서 추가로 세금 따 먹기를 자행할 것인지에 대한 차단 대책은 있는지도 궁금하다.

‘스쿨존’은 더 이상 따 먹을 이권이 없다? 앞으로는 ‘실버존 사업’?

자녀를 둔 부모에게 초중고생 자살 급증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증가 중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을 정부 정책 중 우선 사업으로 정해 세금을 먼저 쓰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선뜻 답변하기가 곤란할 일일 것이다.

그런데 두 사업의 실행으로 지출되는 ‘세금’을 이익으로 남기게 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스쿨존 사업’이 훨씬 더 크고 쉽게 이익을 남겨 먹을 수 있는 사업꺼리임에는 분명한 일일 것이다.

‘스쿨존’이라는 단어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스쿨존 관련 기사’가 수 년 동안 쏟아져 나와 있다. 그 만큼 ‘스쿨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연결고리’가 많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 설치가 웬만큼 되다 보니 ‘설치’만으로 세금을 빼 먹기가 줄여들 것이 예상되니까 이번에는 스쿨존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며, 이를 예방하려면 ‘보행안전도우미제도’가 필요하다며 이에 필요한 ‘세금 내놔’ 요러고 있다.

또한 실버존 설치율은 32%에 불과하여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스쿨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 써 먹던 수법을 그대로 또 쓰고 있다. 실버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세금 내놔’ 요래 한 이후 또 시간이 지나 ‘실버존 부실 관리로 교통사고 급증, 예방 사업 필요’, ‘추가 세금 내놔’ 요래 할 생각인가 보다. ‘스쿨존’에 이어 ‘실버존’ 사업이 끝나면 또 어떤 명분을 들고 나와 세금 따 먹기를 하려할지 궁금해 진다.


국민의 '이권'을 지키는 길, 공공자동차보험으로 바꾸자

그런데 어쩌나, 영리보험사와 그 언저리에서 ‘세금을 이권으로 따 먹기’에 열중인 사업자들의 드러내지 않는 속셈이 무엇인지 다 읽히는데. 관련 기사 몇 개 링크해 본다. 스쿨존 사업의 진짜 목적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의 ‘이권 따먹기’ 명분용으로 이용할 뿐이라는 것에 분개해야 할 일이다.

교통사고 줄이는 것 동의한다. 하지만, 스쿨존 사업자와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권 따먹기 수단으로 이용되어 따 먹은 그 성과물인 세금을 고스란히 스쿨존 및 영리보험사 주주에게 주는 것은 단연코 반대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다. 교통사고 예방과 수습은 ‘공권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자동차보험’으로 운영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운영권을 주식회사 형태인 영리형 보험사에 맡기면서 자동차보험으로 남기게 될 영리보험사 주주의 ‘이권지킴이 활동’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희생’이 너무 크다. 이제는 자동차보험의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공공자동차보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움직여야 할 때이다.

* 뉴스한국(http://www.newshankuk.com)과  키워드가이드(http://www.keywordguide.co.kr)에도 함께 올립니다.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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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16 [15: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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