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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조갑제, 허위사실 적시로 정정보도 판결
'KAL기 사건 조작 양심선언 강요' 허위사실 보도, 취재원 정신적고통
 
강현석   기사입력  2009/12/20 [20:3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신 모씨가 '조갑제닷컴' 운영자 조갑제 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신 씨가 KAL기 사건이 남한에 의해 조작됐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폭파범 김현희에게 강요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문을 올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08년 11월 말 김현희가 북한 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당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김현희에게 KAL기 사건이 남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편지 원문에서도 'KAL기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남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조 씨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 씨가 활동한 과거사위원회가 양심선언을 강요한 것처럼 보도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이동복의 소개글을 여과없이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과거사위원회 민간 조사관을 지낸 신 씨는 지난 6월 조 씨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2천 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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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20 [20: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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