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미얀마 노동자들은 왜 삼양식품을 고소했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근무, 매달 임금 '45만 원'"
 
이상현   기사입력  2009/11/13 [15:21]

해외투자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서 일했던 미얀마인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삼양식품(주)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 마웅마웅(26) 씨 등 미얀마인 2명은 12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삼양식품을 고소 대리인을 통해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이철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쳐 177명의 미얀마 노동자들이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삼양식품에서 일하면서 매월 400달러(약 45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진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라면공장에서 수십 kg의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등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었을 뿐"이라며 "산업기술생으로 들어왔지만, 회사의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가 기업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삼양식품이 현지법인도 없이 미얀마 근로자들을 산업연수생을 불법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을 받으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얀마로 출국당했다.
 
민 마웅마웅씨 등은 미얀마로 돌아간 노동자 177명 중 60여 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2008년 2월 삼양식품을 상대로 9억여 원의 임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삼양 측이 미얀마 정부에게 당시 연수생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승 소장은 "미얀마 현지에 있는 소송 당사자들에 따르면, 삼양식품 관계자들이 미얀마를 방문해 농업부 장관 등 정부 관료들을 방문한 뒤 농업부 장관 명의로 소송에 참여한 연수생들에게 소집 공문이 발송되고, 소송 취하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시에는 이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이라서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항공비와 한국내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보다 많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일부 미얀마인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 위임장부터 잘못돼 있어 여기서부터 잘못돼 있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재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모르고 있어 현지에 가서 농림부 장관을 만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11/13 [15:21]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