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네팔인 미누에 대한 야만적 표적단속 중단하라"
이주노조-민변 "정부, '법치주의'라는 미사여구로 현혹하지 말라"
 
김효은   기사입력  2009/10/24 [19:51]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미누(미노트 목탄.38) 씨가 강제 출국된 것과 관련해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정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노조는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미누 씨가 일상적인 단속에 적발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행과 잠복에 의한 '표적단속'이었다"며 "법무부는 표적단속 사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법무부는 미누 씨가 정치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표현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무수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야만적인 단속과 표적 단속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로부터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다문화 포용정책을 표방해온 정부가 결국 장기체류자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내동댕이쳤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따뜻한 법치주의'라는 미사여구로 이주민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이자 문화 운동가로 활동해온 미누 씨는 지난 1992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18년 가까이 불법체류자로 지내오다 최근 단속반에 붙잡혀 지난 23일 밤 강제 추방됐다.

 
네팔 운동가 미누, 강제 출국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이자 문화 운동가로 활동해온 미누(미노드 목탄.38)씨가 강제 출국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18년 가까이 국내에 머물다 최근 단속반에 붙잡힌 미누씨를 23일 저녁 강제출국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누씨가 17년 7개월 동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장기 불법 체류한 사람으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제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가수이자 문화운동가로 활동해온 미누씨는 지난 8일 서울 용산에서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적발된 뒤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었다.
 
지난 1992년 입국한 미누씨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항의집회와 한미 FTA 반대집회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록밴드를 결성해 문화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미누씨는 강제출국을 막아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무부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퇴거를 집행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10/24 [19:51]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123 2009/10/25 [02:18] 수정 | 삭제
  • 그냥 살게해도 되지 않을까...
  • .. 2009/10/24 [22:47] 수정 | 삭제
  • 미누라는 사람이 가수로 문화활동가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체류했다는 것을 그져 묵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그것도 3개월 관광비자로 와서 18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있었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또한 그렇다면 법무부나 외국인관리청은 외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신원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법무부나 경찰들에게도 그동안 뭐했는지 물어야 할 것 같네요. 이 사람이 문화활동가로 가수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으로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져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참 허술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눈감아 주었다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