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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대란', 정부의 '호들갑'이었나
실제 해고자 1천100여명에 그쳐…정규직 전환 사례 늘어
 
이희진   기사입력  2009/07/06 [10:10]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른바 '해고대란'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주장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규모는 무려 100만 명이었다.
 
그러나 막상 지난 1일부터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됐지만 '실제 해고대란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를 파악하라"고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지난 5일 현재 노동부가 파악한 계약해지 사례는 60여 개 사업장 1천100여 명에 그쳤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은 50만 개지만 근로감독관은 1천400명에 불과하다"며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슴없이 '100만 해고 대란'을 제기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구차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유독 정부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계약해지 사례가 두드러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달 30일 자로 계약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 145명을 계약해지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도 각각 31명과 22명을 해고했다.
 
"정부가 해고대란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해고에 열을 내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한 뒤, 이 자료를 가지고 '해고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해고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노총은 5일 "산하 25개 산별노조를 통해 조사한 결과, 73개 공공기관이 지난달 30일 자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379명 가운데 217명을 계약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한국노총 조사에서 40%가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2년 경과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사용기간 2년이 지난 100명에게 해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수원시시설관리공단도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발효되면 온통 계약해지만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전환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적용된 지난 1일부터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고용변화가 감지된 곳은 공공부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몰아붙여 해고대란 분위기를 연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곧 해고대란 주장의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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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06 [10: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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