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당정 "확일적 심야 학원 규제, 바람직하지 못해"
"지자체 조례가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이재기   기사입력  2009/05/18 [12:15]
한나라당과 정부는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안병만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에 대해서도 법에 의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획일적인 학원교습 규제 방식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특히, "법률로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란 당의 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학원교습시간이 10시로 정해져 있는 만큼 조례가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심야 학원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촉발된 심야학원 규제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기로 하고 공교육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교과 교실제'와 '학교자율화 3단계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과목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미술과 음악 처럼 다른 과목들도 별도의 교실을 확보함으로써 수준별 반 편성을 보다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됐다가 폐지됐던 '우열반'의 부활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확대하고 교장의 교원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의 학원자율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를 위해 외부의 좋은 프로그램이나 우수 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를 두되 영리학원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시제도를 다양화해 획일적 입시제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의 폐해를 줄여 나가기로 하고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05/18 [12:1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