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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닭? 군형법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논단]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결정해야
 
김철관   기사입력  2009/05/11 [18:09]
▲ 지난 1일 여의도 노동절 행사 때, 캠페인 및 탄원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인권단체들.     ©김철관
군형법 제92조 (추행) 조항에 ‘鷄姦(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계간이란 남성간의 성교유사행위를 말한다.
 
지난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가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사)성폭력상담소, 동성애자연대회의,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모임 지렁이 등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요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인권적 군형법 제92조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국민 탄원서 작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군형법 22조는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서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조항이 존재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가 성적 건강권을 헤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결정은 군 동성애자가 건강권을 헤친다는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제92조가 폐지돼야 할 이유로 첫째, 鷄姦(계간)은 엄밀히 말하면 닭 계(鷄)에 간음할 간(姦)으로서 특정성행위를 동물에 빗대 비하한 측면이 있다. 특히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보면 이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방부에 권고를 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 포스터에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철관
둘째, 이성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고로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조항 첫머리에 나오는 ‘계간 기타 추행’이란 문구는 아주 추상적인 문구이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 행위주체와 상대, 행위종류, 행위가 일어난 장소, 합의여부 등 판단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적용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동성애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미국 대선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동성애가 사회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국제적으로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추세이고 동성 간 결혼 또는 이에 준하는 결합이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군대라는 특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대 내의 이성 및 동성애에 대한 성폭력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필요할 때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도 ‘성적지향’은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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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11 [18: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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