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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女 동반 죽음으로 몰고간 '사채의 유혹'
빚 못갚자 유흥업소 강제취업, 피해자 200여 명 추정
 
조은정   기사입력  2009/04/09 [15:43]


 
여대생들을 상대로 연 이자율 600%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 사채를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07년 3월 친구 사이인 20대 초반의 여대생 A 씨 등 3명은 등록금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 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에게 각각 3백만 원씩을 빌렸다.
 
하지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소위 ‘꺾기 수법’으로 이자가 배로 뛰면서 1년 사이 천오백만 원으로 빚이 불어났다.
 
결국 빚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진 이들은 각서를 쓰고 지난해 6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해 수개월 동안 성매매 등으로 내몰렸고, 번 돈은 대부분 갈취당했다.



특히 이들 대부업자들은 “24시간 내에 연락이 안 되면 부모나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성들을 수시로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연 이율 최고 68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에 빚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갔고, 대부업자들은 가족들에게 연락해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대학생 딸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유흥업소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의 아버지는 결국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자 지난해 11월 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평택의 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업주들은 A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나머지 친구 2명에게 죽은 A 씨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부녀를 죽음까지 몰고 간 이들 악질 사채업자의 덫에 빠진 피해자들은 무려 2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으며, 20대 젊은 여성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부업 등록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3)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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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4/09 [15: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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