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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은폐 한나라 임두성, 알고보니 '전과 투성이'
선관위 신고해야 할 전과 은폐 등 12건 전과 드러나
 
김정훈   기사입력  2008/05/20 [09:28]
전과은폐 사실이 드러난 한나라당 임두성 당선자에게 모두 12건의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선에 입후보하면서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금고 이상의 전과 역시 추가로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CBS 취재결과 지난 1979년부터 최근까지 임씨는 모두 10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의 이유는 폭력행위,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으로 다양하다.
 
임씨는 이로 인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앞서 CBS 취재결과 드러난 1991년 폭력행위 징역 전과 외에, 임씨에게 공갈로 인한 징역 전과가 있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 1992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9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간의 집행유예가 끝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뒤다.
 
현행법상 공직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임씨는 1991년과 1992년 연이어 선고받은 징역형 2건을 모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임두성 당선자는 "직접적으로 사건에 연루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센인)농장 대표였기 때문이지, 개인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폭행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입찰방해 등의 모든 행위는 한센인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
 
임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회원들(한센인)이 약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앞에서 일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서 당선됐다기 보다 한센인 배려 차원에서 기회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과 은폐 사실이 드러난 임두성 당선자의 사법처리나 당선 무효 여부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갈린다.
 
선관위에 신고해야 할 전과가 있는 줄 모른 채, 경찰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에 따라 '전과 없음'으로 신고했다면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임씨 역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전과기록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그대로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 역시 "고의적 누락의 오해는 해소됐고 다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고 이상 전과 2건을 포함해 임 씨에게 모두 12건의 전과가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과연 임 씨가 '전과를 모른 채 누락했을까'라는 의문은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미 1991년 폭력 전과 누락으로 임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향후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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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20 [09: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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