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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김근태양심돕기'모금운동 벌여
정치자금 벌금 2500만원 모금제안, 김근태의원은 항소
 
김광선   기사입력  2003/08/21 [13:56]

'정치자금에 관한 양심고백' 으로 1심재판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김근태 의원  ©김근태의원 홈페이지
지난 20일 김근태 의원측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법실증주의에 치우쳐 정치자금에 대한 양심고백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항소장을 서울 지방법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유승남 판사는 김근태 의원이 정치자금법의 수수절차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이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공정화에 기여를 했고 이를 위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양심고백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선고유예를 하려 하였으나(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실형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김근태 의원측은 서울지방법원의 이같은 서울지방법원의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김의원이 정치자금을 후원금으로 처리하도록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법원에 대해  "김의원이 양심고백을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하면서도 이미 사면·복권된 민주화운동관련 전력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의견은 법리상으로나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물론,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심고백사건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을 읽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법실증주의에 치우쳐 정치자금에 대한 양심고백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법적 정의와 진실에 반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깊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장 전문보기]

한편 서울지법이 김근태 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벌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에 정창교 네티즌이 제안한 글    
지난 19일 정창교 네티즌은 '김근태양심선언돕기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정 씨의 호소에 네티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 의원 '벌금모금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정창교 씨는 '김근태양심선언돕기운동'을 제안하면서 "(김근태 의원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누구도 부정부패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행 법에는 경선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법정 후원금 3억원으로 기탁금만 2억 5천만원인 당내 경선을 치루라는 것은 도둑놈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22만명의 당원들이 참여한 한나라당 대표 경선도 어떤 후보는 100억원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7년 대선 경선 후보 경선 때 김근태 고문이 출마할 텐데 현행 법하에서 어떻게 경선을 하겠습니까? 이거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전 민주당에서 대선자금을 공개했을 때 이제는 정치자금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지만, 금새 그 이슈는 실종되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현역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권노갑 전 고문의 벌금까지 합하여 3,200만원을 돈도 없는 김근태 의원이 내야 합니다. 이 돈을 우리가 한번 모아봅시다. 야만의 시대에 맞서는 국민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사람이 많이 내는 것 보다 소액 다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인당 1만원씩 내면 3,200명 밖에 참여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1인당 1천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00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패인 효과를 높히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딱 32,000명을 끊읍시다. 제 생각에는 한 보름이면 금방 채울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면 강추를 해주시고요, 방식은 홈피에 김근태양심선언돕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선착순으로 과감하게 32,000명만 받읍시다"라고 제안했다.

정창교씨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김근태 의원측은 행복한 고민을 하게됐다. 현재 김 의원측은 서울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받아들여 모금운동을 펼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양심적인 정치인을 선호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김근태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재단의 김소연 홍보팀장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많은 네티즌들 후원계좌로 김근태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소연 홍보팀장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김근태양심선언돕기운동'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자금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양심적인 정치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김소연 홍보팀장은 네티즌들이 이렇듯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치자금 문제가 더이상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이렇듯 민감하게 이슈화시키고 있는 듯 하다"면서 "앞으로 우리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부기자

(아래는 정창교씨의 '김근태양심돕기운동' 제안문 이다)
*출처: http://www.gtcamp.or.kr/


제 목 :   김근태양심선언돕기운동(제안)  2003-08-19 
   
 야만의 시대에 맞서는 김근태의원님의 양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 우리가 지켜냅시다.--

소위 경선자금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주 재판에서 김근태 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김근태 의원을 도와준 권노갑 전 고문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 누구도 부정부패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행 법에는 경선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법정 후원금 3억원으로 기탁금만 2억 5천만원인 당내 경선을 치루라는 것은 도둑놈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22만명의 당원들이 참여한 한나라당 대표 경선도 어떤 후보는 100억원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7년 대선 경선 후보 경선 때 김근태 고문이 출마할 텐데 현행 법하에서 어떻게 경선을 하겠습니까? 이거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전 민주당에서 대선자금을 공개했을 때 이제는 정치자금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지만, 금새 그 이슈는 실종되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현역의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운동과 함께 김근태양심선언돕기운동을 제안합니다.

권노갑 전 고문의 벌금까지 합하여 3,200만원을 돈도 없는 김근태 의원이 내야 합니다. 이 돈을 우리가 한번 모아봅시다. 야만의 시대에 맞서는 국민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사람이 많이 내는 것 보다 소액 다수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인당 1만원씩 내면 3,200명 밖에 참여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1인당 1천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2,00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패인 효과를 높히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딱 32,000명을 끊읍시다. 제 생각에는 한 보름이면 금방 채울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면 강추를 해주시고요, 방식은 홈피에 김근태양심선언돕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선착순으로 과감하게 32,000명만 받읍시다. /정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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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8/21 [13: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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