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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 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사립학교개혁' 교육단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법원에 요구
 
임순혜   기사입력  2007/10/02 [18:36]
지난 7월에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파견과 해임, 정이사 선임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대법원장은 9명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중 5명을 선임할 수 있다.
 
▲10월1일 오전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 등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임순혜
 
1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12개 단체로 이루어진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시이사 파견 학교 구성원들과 오랫동안 학원 정상화를 고민해 온 민주적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세종대 김동우 교수(오른쪽 끝)는 " 대법원장은 비리사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비리사학을 변호하고 옹호한 인사나 법관으로 판결에 관여한 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였다.     © 임순혜

세종대 김동우 교수는 “지난 5월 대법원은 '임시이사가 선임한 정이사는 무효'라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렸고, 결국 이 판결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에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이 임시이사 파견과 해임, 정이사 선임에 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비리사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비리사학을 변호하고 옹호한 인사나 법관으로 판결에 관여한 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였다.
 
교수노동조합부위원장도 “재개정된 사학법은 일부 보장되던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시이사, 정이사 추천권마저 삭제했다. 즉 부정비리로 쫓겨난 사학 운영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임시이사 파견 학교의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오히려 대규모 사학 분쟁이 예고되는 상황이 되었다”며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모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민주적인 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상지대 김성강 부총학생회장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은 민주적인 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임순혜
 
상지대 김성강 부총학생회장도 “비리재단 퇴진 투쟁으로 학교는 마비되고 학생들은 수업을 할 수 없었다. 대법원의 지난 5월 판결은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간 길을 다시 가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은 민주적인 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대법원장은 민주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은 반드시 정의롭고 민주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 그나마 학원 정상화를 생각할 수 있다”며 “사학분쟁 예방과 학원 안정을 위해 대법원장은 반드시 사학비리로 어려움을 겪은 임시이사 파견 학교 구성원들과 오랫동안 학원 정상화를 고민해 온 민주적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선임해야, 비리 사학재단의 무조건적인 복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책임질 수 있는 정이사 선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가 ‘대법원장은 민주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맨왼쪽이 박정원 교수노조부위원장, 오른쪽이 이종일 세종대교수협의회장     © 임순혜
 
또한 임시이사공대위는 임시이사 파견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첫째 비리사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비리사학을 변호하고 옹호한 인사나 법관으로 판결에 관여한 인사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 배제, 둘째 사학비리·폭력·반민주·반인권 활동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사람 사학분쟁조정위원 후보 배제, 셋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해치지 않도록 구성, 넷째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 과정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제도 마련, 다섯째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힘써 온 교육단체들의 의견 반영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임시이사공대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 과정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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