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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귀환, 교도소는 재벌총수들의 헬스클럽
[시론] 고무줄 잣대, 법은 기형적일 망정 법관 양심은 기형적이면 안돼
 
김소봉   기사입력  2007/09/12 [08:08]
중국고사에 절대적 법치국가를 만든 1순위의 인물을 꼽으라면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상앙'이란 사람이다. 그는 형벌만이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제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고 믿었다. 본명은 공손앙(公孫?). 그는 새로운 토지·조세·징병 제도를 만들고, 법을 엄격하고 획일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법을 남용한 시대는 언제나 멸망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농사나 군역과 같은 생산적인 직업을 갖도록 강요했고, 상업을 억제했으며, 백성들 사이에 상호감시체제를 세웠다. 즉, 공산주의처럼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는 바람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고발해 죽이는 사회윤리관이 붕괴되는 우를 자초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치던 그 역시 그를 절대 신임했던 진나라 효공의 죽음과 함께 영향력을 잃고 거열형(車裂刑: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현실정치론에 몰입한 상앙의 작품은 오직 법을 고수한 형벌정치였다. 그가 법가사상(法家思想)의 개척자라는 일부 사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자신의 목숨을 잃은 권력지향형의 단순한 책사로 폄훼되고 있다. 상앙은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오자 국경을 넘어 탈출하려 했으나 자신의 허가증이 없으면 왕의 명이라도 국경을 넘을 수 없다는 자기가 서명한 법조항에 걸려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지자체가 된 이후 지방에서는 공손앙의 시대처럼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고 적으로 돌아서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도지사 선출은 광역이라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국회의원 선출, 시장선출, 시의원선출, 도의원 선출 때는 좁은 지역이 두 편으로 갈라져 이전투구처럼 싸운다.
 
특히 정당공천 이후 선출직 지도자들은 시. 군민의 종복이 아니라 공천을 준 당의 종복일 뿐이다. 공천하면 당선이라는 지역색 때문에 시민의 눈치보다 공천권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법으로 몰고 가고 용서와 덕목은 보이지 않는다.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대상에게는 법집행이 참새 잡는 그물이나 토끼몰이 그물처럼 엄격하게 적용되고 어떤 대상에게는 추상(秋霜)같이 엄정하고 공평해야 할 법이 봄바람처럼 부드럽다. 법을 농단하고 법이 지닌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양민들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권력자와 집행하는 관리, 그리고 그들과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와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재벌기업들이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단순 생계형 범죄에는 가혹한 형별을 내리면서 수 천억, 수 조원의 불법 부당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겐 교도소가 그들을 몇 달 간 체중조절 시켜주는 헬스클럽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는 비난이 끝이질 않는다.
 
삼성이나 현대의 재벌총수 등, 실정법을 크게 위반한 대재벌 앞에서는 법이 오히려 다윗처럼 작아져 보여 대다수 힘없고 소외된 국민들을 슬프게 만들더니 이번 한화그룹 총수에 대한 판결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
                                
교도소는 재벌총수들의 헬스클럽?
 
재벌총수들이 법망에 걸릴 때 그들을 위한 변명은 그들이 구속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라는 어설픈 논리였다. 인간에게 먹는 것 즉, 식(食)은 중요하다. 배고프면 금강산도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윤리관이 으뜸이다. 국권을 찬탈당한 일제 강점기를 반추해보자. '내선일체'로 지금까지 일본의 속국이 돼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럼 부자로 살고 빵을 위해서는 조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일제의 노예가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국민을 잘살게만 해주면 영구집권해도 좋다는 말인가? 그래서 경제대통령이라는 재벌그룹 총수들은 어떤 편법이나 범죄행위에도 관용을 베푸는 게 사법부에서 만든 새로운 법령인가?
 
상앙의 법보다 더 강력한 박대통령의 유신정권도, 일제의 패권야욕도 모두 사리에 맞지 않는 법조항들이 그들을 죽이고 망하게 한 것이었다. 그렇듯 법은 기형적이라도 법관은 기형적이 돼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정의를 지키는 법은 조항으로만 판결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드리는 고언이다. / 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 /경남연합일보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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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9/12 [08: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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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리댁 2007/09/16 [15:07] 수정 | 삭제
  • 엉터리 같은 그놈의 법은 몇 천 년을 그대로 있군. 법이 안 변하나. 도대체 법관들이 안 변하나. 정말 헷갈리네.
  • 상록수 2007/09/12 [12:33] 수정 | 삭제
  • 법의 형평성을 비웃는 법관들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
    더이상 이들에게 국민의 희망을 송두리체 앗아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이들에게 법을 우롱하도록 맡겨 둘 것인가?
    국민이 이들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