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차내 금연령 시행에 대한 재고
형식적인 금연 규제의 허와 실
 
권호원   기사입력  2003/07/25 [20:29]

2003년 7월 1일 부로 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기차, 지하철 역사,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청소년 관련 업소 전체가 금연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줄어듬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건강권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국민 건강 증진법의 효용성과 실적에 대해서는 장소와 단속 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 관련 업소와 지하철 역사와 같이 고정시설물 내에서 흡연자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단속의 원활함에 의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동하는 기차 내에서 금연령의 경우 실질적인 통제 수단인 단속기관의 부재라는 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기차의 화장실과 세면실 주변의 연결통로에서의 흡연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차 이용객이라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과 위반시 제재가 가해지는 7월에 이르기까지 기차 연결 통로에 무작정 재떨이가 없어졌던 시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차 연결 통로 이외의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차의 화장실 내 흡연은 심각한 수준, 오히려 기차내 금연령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훨씬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개인의 공간인 화장실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울뿐더러, 단속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기차내 철도청 관계자들이 과연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도 논란이 있다. 과연 이들에게 처벌권 혹은 고발권이 있는지, 그리고 승무원과 이들 철도청 관계자들의 흡연에 대한 처벌과 흡연 방지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하다. 승객에 대한 일방적인 금연만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곤란할 것이다.

  더불어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은 행락철 기차 여행의 편리함을 반감시키고 불쾌감을 가중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차내에는 사법적 처벌권과 고발권이 있는 직위의 청원 경찰 유형의 직원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을 위한 감시 활동이 아닌 흡연권을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여러 개의 객차 연결통로 가운데 한군데 정도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기차 여행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 기차표 구입에서 탑승 그리고 부산역 집표구를 벗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족히 5시간 이상 소요된다. 국민건강 증진법의 시행 취지 자체가 완전 금연이겠지만, 흡연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존재하리라 생각되며 그런 권리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5시간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닐 것이다. 다른 승객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기차내 흡연구역이 조금이나마 지정되고 난 연후 더욱 강화된 기차내 금연령의 시행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3/07/25 [20:29]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