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반국가단체 '아람회' 고문조작 5공만행 밝혀져
진실화해위원회, 경찰·검찰·군·법원에 사죄와 재심 등 상응조치 권고
 
인병문   기사입력  2007/07/06 [13:18]

반국가단체 ‘아람회’를 고문 조작한 5공의 만행이 사건 발생 26년 만에 밝혀졌다. 경찰과 검찰, 군, 안기부 등 공권력이 합작해 경찰과 검찰 직원, 육군대위, 교사, 회사원 등에게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자행했고, 법원도 이런 불법을 용인한 공범자였음이 확인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5일 전두환 내란반란정권 시기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된 ‘아람회사건’에 대해 이러한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고 경찰·검찰·군·법원의 사과와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권고했다.
 
▲5.18아람동지회가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람회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병문 기자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아람회사건’은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전두환광주살륙작전’ 등 유인물을 통해 광주학살의 진실을 알리면서 전두환 심판을 촉구한 민주인사들을 1981년 7월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가공권력을 악용해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5공의 대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사건임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에서 “아람회사건은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강제연행 장기구금 고문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허위조작을 자행하여 처벌한 전형적 사건”이라며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각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고문조작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35일 내지 10여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관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허위 자백을 받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허위조작하거나 확대 왜곡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의 공소제기에 관해, 위원회는 “대공분실에서의 극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했고,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 고문한 수사관들을 입회,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주장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대전지법에 반국가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으로 기소했는 바,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조했다.

▲ '아람회'사건 관련 조선일보 1983년 6월 23일자 보도.     © 이슈아이
 
위원회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전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한 것이며, 결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북한을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및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의 확대 적용,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모임인 5.18아람동지회(상임공동대표 정해숙 김난수 박해전)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26일 ‘아람회사건’의 박해전 황보윤식 정해숙 김현칠 이재권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을 했지만, 같은 사건의 재심 청구인 김창근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창근 김난수에 대한 재심 청구도 즉각 받아들여 신속히 재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법부는 5공 경찰과 검찰, 군, 안기부의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의 만행을 단죄하고, 불법체포 불법감금 고문조작의 불법을 묵인하고 ‘반국가단체’ 누명을 씌운 5공 판결에 대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자행한 5공의 과거사 청산을 총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5공의 국가폭력은 경찰과 검찰, 군장교, 교사,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심신과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혔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반인륜적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권력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는 시효 없이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정구 교수, 김승자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정해숙 청장년과함께하는북부노인회 대표, 황보윤식 국가보안법폐지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난수 5.18기념재단 이사,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언론본부 대외협력단장, 김현칠 5.18민주유공자대전충남동지회 회장, 유가족 박천희씨 등이 참석했다.

* 본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http://www.chammalo.com)에서 제공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07/06 [13:18]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