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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등 가족에 관한 ‘발칙한 이야기’ 시작하자!
민노당과 인권단체, '비혈연 가족들의 차별과 법 개선' 워크샵 열어
 
임동현   기사입력  2007/06/09 [13:20]
현행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 범위가 아닌 비혈연 가족이 확장과 이에 따른 법,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11일 오후 5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찾기'워크샵을 개최, 현행 법, 제도의 혼인,혈연 중심 가족의 범위 확장과 향후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주최 측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비혈연 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성애 커플 등 제도권 밖의 비혈연 공동체들이 복지, 주거, 재산관계 등에서 혈연가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포스터.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대한 차별과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롯데 엔터테인먼트
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건강보험과 임대주택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특정한 가족관계와 그로 인한 1인 가구, 비혈연 가족에게 발생하는 차별을 살펴본다. 이어서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이 친밀함을 바탕으로 구성해가는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보는 열린 개념으로서 '가족구성권'을 제안하며 해외 동성결혼 및 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동향과 쟁점을 정리,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이성애 커플, 그 외 다양한 공동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생활동반자'관계로 인정하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김원정, 김태운 정책연구원은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 건강보험과 임대주택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비혈연 가족이 받고 있는 차별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 대상자인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관계의 사람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여전히 호주제의 원리가 남아있어 결혼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부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세를 통한 공적재원으로 모든 국민이 무료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국 NHS의 예를 들어 ‘현재의 부양-피부양 체계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전에 지금 체계 안에서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동성애 커플이나 장애인 자립생활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의료보장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절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은 ’세대‘ 즉 주민등록상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표상에는 혈연관계 아닌 동거인도 포함되지만 주택관련 법을 적용할 때는 협소한 친족관계로만 해석되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구조도 다양한 공동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주거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보호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법에서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족 세대 등의 개념을 재정비하여 향후 비혈연공동체를 민법 등 가족관련법 상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분홍치마 한영희 활동가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 : 가족구성권 문제의식 제안’을 통해 ‘노동의 현실이 불안정해 지면서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은 점점 더 다양한 애정과 친밀성의 관계를 지향하게 되고 의미있는 친밀성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상가족의 형태는 점차 붕괴되고 있다’고 밝히고 ‘가족구성권은 의미있는 관계를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의 다양한 위치에서 관계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재구성하는 열린 개념의 사회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며 가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친구사이 이종헌 대표는 ‘파트너십 관련 해외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7개 국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나라에서 민간결합, 동반자 관계 및 민간결합계약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 중 임신, 출산과 입양 문제는 제도화가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가족구성권 보장 차원에서 동성애 커플, 다양한 공동체들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족구성권 운동은 가족의 해체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과정이며, 분리된 채 숨어있던 관계들이 그 존재를 인정받고 수면 위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동성애자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고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크샵은 2006년 민주노동당, 친구사이, 연분홍치마와 여성,가족 연구자, 변호사 등이 함께 구성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이 그동안 진행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가족정책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참석자들의 토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올 하반기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민법 등 가족관련 법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워크샵] 가족에 관한 발칙한 이야기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
                사회 _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18:00         [발표] 
                1. 제도 안의 가족 들여다보기: 건강보험과 임대주택제도를 중심으로                
                 김원정, 김태운 _ 민주노동당
 
                2.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상상: 가족구성권 문제의식 제안
                   한영희 _ 연분홍치마 활동가
                3. 파트너십 관련 해외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이종헌 _ 친구사이 대표
 
-18:10         [휴식]
 
18:50          [지정토론]
 
               박선영 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권법제연구센터장 
               박소영 _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한채윤 _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19:5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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