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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잡아가려면 인터넷을 먼저 구속해라”
국민연대 ‘국가기밀 자의적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어, 국보법 폐지 촉구
 
박철홍   기사입력  2007/05/23 [20:47]
사진작가 이시우씨, 강순정 선생, 일심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국가기밀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강순정 선생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국가기밀 관련 내용들이 '공지의 사실이고 기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기밀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가 주최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주관하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자의적 적용실태 보고대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자의적 적용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 박철홍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적용기관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최근 구속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자료, 사진)은 기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움에도 적용기관은 자의적으로 국가기밀 조항을 적용하여 구속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대는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남용실태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창작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위축,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박철홍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강순정 선생에 대해서 간첩혐의로 기소했고, 5월 21일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판결내용 중, 국가기밀 탐지 및 수집혐의(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상의 기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 '비공지성'과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둘다 인정돼야 하는데, 강순정 선생의 경우 대부분이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이 가능해 비공지성 요건이 결여된다"며 "비공지성이 일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순정 선생 간첩 혐의 기소와 관련, 공안당국이 국가기밀이라 주장했던 주요 자료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정면 반박했다.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故 신효순, 심미선 사망사건 범대위 사진과 관련, 그는 "여중생 범대위에서 사진작가, 기자 등이 찍은 사진을 취합해 만든 공개자료로 이미 수천질이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며 "여중생 범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사진들은 대부분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서 열람해왔던 자료들이며 신문, 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매체들상에서도 수없이 공개된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월혁명회보 68호는 사월혁명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회지이며 회원들이나 주변 연대 단체에 발송했던 공개자료"이라며 "사월혁명회 홈페이지인 http://rev419.jinbo.net에 공개적으로 올라있는 문서이고, 각종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와 객관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설창일 변호사(일심회 변호인단 대표)     ©박철홍
설창일 변호사(일심회 변호인단 대표)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의 국가기밀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찰은 일부 탐지, 수집, 전달한 내용 중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소한 내용의 대부분이 공지의 사실, 또한 이를바탕으로 작성된 문건이거나 개인의 활동계획이나 정세에 대한 판단이어서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설 변호사는 1심 법원 역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형량의 무거움을 감안해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비공지성에 대한 편협한 시각과 실질비성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비공지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보도에 나와 있느냐 여부로 판단한 것 같으나, 언론을 공중파와 주요 일간지만으로 좁게 해석한 나머지 이른바 진보적 인터넷매체나 민주노동당내 의견그룹과 재야시민단체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은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인터넷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자료가 검색되고 교환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를 통제와 검열로 해결하려는 검찰과 사법당국의 냉전적인 인식이 이시우씨를 이적행위자로 몰아가고 있고, 이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 혹은 의도적 외면에 근거한 마녀사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안보독점은 깨져야 하며, 안보기구들이 다루던 의제들은 이제 공론의 장에서 민주적 토론과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촉진해온 평화감시, 권력감시의 전문가들은 보호되고 그들의 민주적 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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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23 [20: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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