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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 내 청춘, 삼성이 말아먹었습니다"
삼성SDI노동자김명진씨 근골격계 산재불인정, 1인시위나서
 
김주영   기사입력  2003/07/15 [19:02]

삼성이 또 일을 벌였다.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원칙을 내걸면서 노조활동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강제 해직시키고, 이를 항의하는 해고자의 아내에게 마져 협박을 일삼았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노조위원회선거에 회사가 부당개입하여 이에 노동자가 항의하여 분신을 시도하는 등 '무노조 원칙의 악명'을 드높였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6여년이나 열심히 일해 근골격계 질환을 얻은 여성노동자 마저 산재불인정과 강제사직으로 절망에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삼성 광고 / 2천 4백만 여성들을 응원하겠습니다는 삼성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노동자의 청춘을 빼앗고,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전 이십대 중, 후반을 꽃다운 청춘을 아니 인생을 삼성 때문에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목과 어깨, 두통까지.. 눈은 아파 안약을 넣지 않고는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제대로 뜨고 있을 수도 없고, 다리와, 무릎, 등, 허리 팔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

이글은 93년 삼성SDI에 입사하여 구조조정에 의해 98년사내기업(하청노동자)으로 재입사 뒤, 99년 8월 '몸이 아프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측의 사문서위조에 의해 강제해고를 당한 여성노동자 김명진씨(29)가 삼성SDI부산공장 남문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호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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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씨는 언양소재의 '백인정형외과'에서 "근막통증후군", 울산소재 '동강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근막통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불편한 자세로 단순반복 작업을 할 경우 이로 인해 어깨결림이나 요통 또는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이상 등이 나타나는 직업병을 말한다.

일못하믄 나가라?!

김명진씨는 사내기업(하청노동자)으로 입사 후 98년 12월경에도 온 몸에 심한 통증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너무 고통이 심해 조퇴를 하려고 해도 회사측에서 허락해주지 않아 어깨를 드러내 보여주고선 조퇴를 할 정도로 회사에서의 복지가 엉망인 상황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그 당시에도 자주 조퇴해 병원을 다녔다고 한다.

김씨는 이 같은 고통이 계속되고 심각해진 상황에 이르자, 고통을 참을 수 없어 99년에 산재1차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승인했다고 김씨는 주장한다.

"같은 유의 작업장에서 유사증상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타 직종에 비하여 발병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 소견상 증상이 범발생성으로 주로 자각증상에 의존하며, '근전도', 'CT' 소견상 정상소견이며 재해경위 상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어 불승인함" (99년 당시 공단측 자문의 소견)

공단측 자문의 소견에 대해서 산재전문병원인 원진녹색병원 노동건강연구소 임상혁소장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이 'CT'나 '근전도', 'MRI', 'X-RAY', 피검사 등 어떤 검사를 해도 정상소견이 나온다"라며, 공단측 '자문의'의 진단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증상을 파악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 환자를 정상인으로 결론낸 것이다.

산재불승인 이후 회사측에서는 "일 못하믄 나가라"라며 사직을 강요하여 김씨는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측에서 서류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산재불승인과정에서 있었던 회사의 자사이익주의가 나온다. 사람이야 어떻게 됐던 상관없이, 최고의 이윤만 추구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일못하는 사람은 필요없으니, 서류를 조작해서라도 쫓아내겠다'는 회사의 뒷공작이 있었던 것이다. 김씨의 호소문에 따르면 "'과장이 네 것을 고쳤다더라 반장들이 아님 직장이 고쳤다더라'라는 소리를 매 고과철마다 들어야 했고, 그 중 같은 반 반장은 선배여사원의 말만 듣고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라며 사람을 괴롭혔습니다.'고 전한다.

이렇게 산재인정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까지 잃은 김씨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회사를 나온 후 2달 동안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겨우 밥만 챙겨먹고는 또 다시 잠을 자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산재인정 절대 할 수 없다.

김씨는 이후 2002년 5월 22일 재차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6월 18일 결과는 반려였다. 자문단에서는 반려이유로 "4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막통증후군'이 아니다. '근막통증후군'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일해서 아플때는 검사방법을 달리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4년이 지났으니 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픈건 회사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상혁소장은 "김명진씨 몸상태가 안좋은 이유는 작업현장사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작업환경의 문제와 작업내용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전자계열사인 삼성SDI작업환경이 서울변두리에 있는 영세한 사업장보다 이렇게 못할 수 있느냐"면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단순히 김명진씨만의 일이 아니다. 연합뉴스 6월 23일자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금속과 보건, 화학, 건설 등 4개 업종 사업장 80곳 조합원 1만632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1.6%가 이같은 증상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어 기사에서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 질환 근로자가 최근 4년사이 무려 961%나 급증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자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위험한 직업병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질환이 됐다. 단순히 산업재해가 근무현장에서 떨어지고 다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무리한 단순 반복적 업무와 잘못된 근무환경이 '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골격계질환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또한 미비해 김명진씨와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난 미래가 없으니, 내가 이길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항의를 하는 김명진씨에게 삼성측은 "산재로 인정되지도 못한 사안이며, 사내기업으로 분사된 것이기 때문에, 삼성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선 삼성SDI측의 구조조정에 의해 입사한 것이고, 전적인 책임은 삼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명진씨는 호소문을 통해 "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병에 시달리며 살아온 5년 세월, 그리고 이제 만성이 되어버려 집안 일조차 힘겨워하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니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변화 없는 삼성SDI의 작업장(...)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며 지금의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김씨의 투쟁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개선이 없는 ITC고정작업장(김명진씨가 전에 일하던 사업장)의 작업환경 아래서 일하고 있는, 김명진씨와 같은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일반노동조합(http://www.samsunggroupunion.org/)은 7월15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앞에서 현대자동차노조 근골격계 직업병관련 근로복지공단 항의집회와 연대하여 울산지역 제 단체들과 함께 김명진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반려문제를 규탄하고 계속적인 항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김명진씨도 계속해서 삼성SDI 공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해나갈 예정이다.

몸이 아파서 그녀는 울고, 삼성에 분노해 그녀는 운다. 삼성일반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김명진씨의 글에는 그녀의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난다.

'울 엄마 언제까지 회사하고 싸울꺼냐고 물으시는데, 내 그랬지 "엄마 난 미래가 없어. 이젠 만성이 되서 내가 안아프다 생각을 해도 몸이 먼저 아프다 그래 내가 웃으면서 밝게 행동하니까 아닌 줄 알지? 그게 아냐 엄마 걱정할까봐 내색을 안 하는 것 뿐야 난 아파서 미칠 것만 같아 머리고, 어깨고, 눈이고, 허리, 등, 팔, 손, 다리, 무릎, 발 엄마 나 안 아픈데가 없어." "엄마 난 미래가 없어서 끝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싸울 수 밖에 없어. 한3~4년 아니 5년이 넘게 걸릴지도 몰라 그래도 난 할 수밖에 없어. 왜? 난 미래가 없거든 그래서 싸울 수 밖에 없어." 울 엄마한테 얘기한 그대로다 난 미래가 없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 아님 내가 죽는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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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15 [19: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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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운틴 2006/04/16 [12:28] 수정 | 삭제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중공업내 협력업체인 수압기업에 2004년 2월19일 입사하여 시급 4100원으로 급여를 책정받고 근무하다 2006년 2월 13일 회사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견디다 못해 자진사퇴한 서종진입니다.


    저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수압기업에 입사 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인정하여 2005년7월1일 창사 기념일 때 노력상을 받을 만큼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12일1524호 여객선 선미 차량 운반실 상부 전장용 족장(발판)추가설치를 위해 길이 3m의 족장 (무게:20kg~25kg)8장을 2.5m높이에 혼자 작업하기 위하여 족장판을 세워 놓고 천장에 올라가서 세워놓았던 족장을 끌어올려 작업하던 중 천장과 천장사이 공간이 1m정도라서 족장을 바로 올리지는 못하고 허리를 구부려 족장을 비스듬히 비켜 올리는 과정에서 천정에 머리를 부딛쳤고 이때 허리가 뜨끔하면서 심한통증이 느껴져 거제 고현에 있는 이근일 정형외과의원(회사에서 다친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보냄)에 가서 x-Ray를 찍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의"급성 요추부 염좌"라는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고(2005년10월14~10월22일) 1주일 공상을 받아서 침도 맞고 약도 먹었습니다. 1주일 후 통증이 있었으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참고 일했습니다.




    출근하여 일하면서 허리 통증을 견디다 12월14일 허리를 숙이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해져서 오전근무하고 조퇴를 해서 이근일 정형외과를 다시 가서 진찰한 결과 "허리뼈 염좌및 긴장" 소견이 나와 회사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 병가냈던 날들이 모두 무단결근 처리되어 있었고 연차까지 모두 없어졌습니다.




    의사 소견서와 병가계를 제출한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3일까지 그동안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사에 공상처리나 산재를 원할 경우 제게 돌아올 부당한 대우를 걱정하여 병원비며 치료도 자비로 치료하였고 너무 과다한 치료비를 걱정하다 공상처리를 받으면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 준다는 말을 듣고(치료비 교통비 침맞고 약먹고 물리치료및 기타 100여만원이상)...회사에일부(2005년12월14일 치료비:35.870원 + 소견서:10.000원) 영수증을 주니 수압기업 이진우 과장께서 이런 것까지 회사에서 부담할 수 없다하여 그 다음부터는 병을 낳고 난 후의 근무에 지장을 받을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가계를 제출한 일자 전부가 무단결근처리된 것에 수압기업 박희천 사장께 편지를 드려 업무상 병가로 해달라고 이이제기를 했는데도 말씀이 없어서 면담 신청하고 말씀드리니 회사방침(?)을 이유로 거절 하셨습니다.




    더 큰일은 1월3일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니 이진우 과장님이 “탈의실 청소를 하라”며 “앞으로 잔업은 물론이고 특근도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같이 일하기 싫다”고 그만둘 것을 강요하기 시작 했습니다.




    출근하여 보니 그동안 회사에서 지급해 주었던 작업복과 안전장구 등 제가 쓰던 작업도구 등이 들어있던 관물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계가 달린 일이라서 참고 1달여를 시키는 대로 청소했습니다.




    제가 입사하며 금여 책정을 시급으로 하다보니 자연히 잔업 등을 하지 못해 정상시간으로 받는 급여로는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다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했던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치료비는 물로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려 생활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되었고 계속되는 퇴직 강요와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견디다 못해 “왕따” 당하는 제 자신이 서러워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여를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탈의실 청소를 하면서 현장복귀를 요구하기를 수도 없이 하였으나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아픈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니 퇴사하기를 바라며 면박만 받다 어쩔 수 없이 자진사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2006년 2월13일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우편 통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직 하는 이유(사직서에 씀)

    1)업무상 병가인데도 무단결근 처리(산재처리는 아예 희망사항이고)

    2)병가 중 무단결근처리에 대하여 이이 제기를 했는데도 회사방침(?)을 이유로 묵살

    3)관리자가 노골적으로 회사 그만둘 것을 요구

    4)22개월 경력자를 아프다고 할까봐서라는 이유로 1달여 탈의실 청소를 시킴

    5)현장관리자에게 작업장 복귀를 요구했으나 묵살

    6)회사를 다니는데도 관물대및 작업복과 안전모,안전벨트 등 보호구를 치움

    7)박희천사장께 직접 건의를 했는데도 병가처리는 물론 계속 청소시키며 퇴사강요




    위의 이유로 더 이상 회사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만 둡니다




    저는 이후 몸이 아파 쉬다가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다른 회사 입사하려고 건강 검진을 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거제 대우병원의 진단결과 "요추 분리증의심" 추간판 탈출증 의심"이라는 병명이 나와서 이근일 정형외과로가서 x-다시 찍으니 (2006년3월13일) 또 염좌라는 겁니다.

    저는 이근일 정형외과의 진단을 믿을 수 없어 바로(2006년 3월13일) 거제 중앙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니"3-4번 요추간수핵 탈출증" "요추부염좌"라는 병명이 나와서 현재 15일째 입원 치료 중입니다.


    당연히 근무 중 재해는 국가가 보장하는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노동자의 재해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사는 산재요구에도 “근골격계질환”이라며 추간판 탈출에 의한 디스크 등 수술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저의 병명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건 둘째 치고라도 당연히 산재요양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를 계속하여 제가 자비로 치료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제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던 시급생활자가 그동안 병원비며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 것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병원비고 생활비가 들어 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야 산재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신청을 하면 2달 걸린다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170~200여만원이 급여로 받는 돈이 통장에 입금되서 칠순이 훨씬 넘으신 부모님 넉넉하지는 않지만 용돈도 드리면서 생활 했었는데(부모님걱정 하실까봐서 말씀도 못 드림) 10월 급여부터 생활도 힘든 금액 이었습니다 예로 12월급여가 580.990원 이었고 1월급여가 297.790원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70만원이 넘는 걸로 압니다.




    나라가 정한 근로자 복지보험인 산재요양을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와 복지공단 측에서 산재보험급여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생활유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찌 된 것인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인 중공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사장이 회사 방침이 그렇다는 이유로 산재요양신청까지 못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작업 중 몸을 다쳐 회사방침이라는 사장의 말씀에 아무 힘없는 노동자로서 불이익을 두려워해 자비로 치료받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기에 출근한 회사에서는 작업에 투입은커녕 청수작업이나 시키며 그만 둘 것을 압박하며 부당하게 왕따시켜 견디다 못해 치료비 때문에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치료 하려고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을 담아 사직서를 제출하자 그만두기 전 3개월 정산이라고 해줘서 70여만원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1년을 일한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항의 전화를 하였더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일하다 다쳐 치료 받으면 강요에 의해 왕따 당하고 편파적인 회사측의 노예가 되어 필요 없으니 그만두라는 것이 법입니까?




    일하다 다치면 아픈 몸을 가지고 나가서 나름대로 살아야 된다는 법입니까?

    정규직이 아닌 협력업체의 하도급 작업자라고 함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가 이 나라의 법입니까?

    돈 없는 사람 서민들은 죽으라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까???

    삼성중공업에 협력업체 고충 상담실에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제가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업 중 다쳐 입원생활을 하는 저는 허리가 아파 자비로 치료 하면서, 그만두라는 소리 계속 들으며, 왕따 당하고, 먹고살기 위해 작업장 복귀를 원했지만 매일 청소나 하라면서 최저 임금도 않되는 급여 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며 언제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란 말입니까?????




    회사는 책임 질 일 없고 너가 다쳐 그런 것이니 스스로 그만 둘 때 까지 청소나 하라는 관리자의 태도에 분개하여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나니 이제는 어디에도 하소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도움이 너무 절실해서 노무사에게 알아보니 산재요양조건을 만들고 산재처리 받는데 까지 드는 비용이 200만원쯤 든다고 합니다.




    당장 치료비도 없는데....M.R.I도 찍어야 된다네요 (30~40만원) 2006년3월14일 수압기업으로 전화하니 산재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해 준다 길래 믿고 기다리다가 3월 29일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보니 회사에서 해줄 수 없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삼성중공업협력업체인 수압기업에는 저와 유사한 작업 중 다쳐 치료 받고 저와 같은 처지로 한 달여 청소작업을 하다 저와 똑같이 사직서를 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터넷에 억울한 사정을 올리자 회사가 합의서까지 써주며 산재진정부분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몇 월치 급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작업 중 다친 팔굼치에 대하여 자신이 앓고 있던 병이라고 이유를 번복하여 진정을 취소한 대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아예 산재신청을 했다가 위와 같이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 측에서 보상해 줄 것 같이 하여 취하고 나니 언제 그런 약속(보상)했나는 듯 모른 채 하여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압기업 사장이 찾아와서 얼마나 아프냐를 묻는것이 아니라 명의 회손으로 고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이런 일에 대하여 아시는 분께서는 제발 저 좀 도와 주십시요.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1-696-7428 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