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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보 '성매매 르포', 성매매 여부 조사
"유사성행위 했을 경우 형사입건" vs "간단한 마사지만 받았을 뿐"
 
육덕수   기사입력  2007/03/29 [00:08]

서울대학교 학보사의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 성매매업소 체험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대학생 기자의 불법 성매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고시촌'의 유사성행위 업소 체험 기사를 작성한 서울대 학보사 기자 A씨의 유사성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험 기사를 쓴 A씨가 유사 성행위를 직접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입건 등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는 물론 기사에 등장하는 해당 업소 주인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처 관계자는 "아직 학생이라 기사를 쓴 방식이 조금 서툴렀는지는 몰라도 애초 서울대 인근 고시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건강한 문제의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해당 학생에 대한 애정과 선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보사인 '대학신문'도 해명자료를 통해 "취재 중 신체 접촉의 범주는 등과 어깨에 대한 간단한 마사지 뿐이었다"며 "본래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할 의도였으나 관악경찰서가 청소년범죄 단속기간이라 인력이 없다고 거절해 취재 기자의 체험 기사 형태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학신문은 지난 19일 기자의 체험 기사 등 서울대 앞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유사성행위 업소의 실태를 다룬 기사 4건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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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29 [00: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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