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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아니면 분실해도 상관없다
'빠른-보통우편', 우체국 서비스 문제 있다
 
권호원   기사입력  2003/07/09 [21:51]
금융기관 혹은 우편물 송수신 등으로 우체국을 비교적 자주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민영 택배회사에서는 빠른 화물 송수신 등의 장점을 약속하며 활용을 적극 광고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통과 안정성에 있어 좀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우체국 택배나 우편물 송수신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려다 보면 '빠른 우편, 일반 우편, 등기' 등의 옵션을 선택받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빠른 우편, 일반 우편, 등기 등의 구분이라면 수긍이 가지만 항상 접두어처럼 붙는 것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우편물의 추적이 불가능하오니 우편물 분실에 있어서 우체국의 책임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항상 듣게 됩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게 듣기에는 무리가 있는 우체국 직원의 접두어입니다. 일반 우편을 사용했을 경우 '빠른 우편'과 비교가 되므로 늦게 도착해도 '일반 우편'을 선택한 고객의 책임이 전부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은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편물의 분실이 있을 경우 '등기'를 선택하지 않은 고객의 책임이 크다고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대구로 필름을 보통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주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신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우편을 선택'한 고객의 입장으로서는 우체국의 태도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빠른, 보통, 등기라는 옵션의 장점이 있고 우체국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우편물의 분실에 있어서 등기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을 전부로 하는 것은 우체국 측의 억지입니다.

'빠른, 보통 우편'으로 송수신되는 모든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겠지만, 분실 가능성은 존재하고 그러한 분실가능성의 책임이 좀 더 비싼 '등기'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면 우체국 측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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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09 [21: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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