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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대선 투표권 행사, 논쟁 '후끈'
'참정권연대' 준비위, 재외동포 투표권 법률개정안 통과, 조속 추진해야
 
이석주   기사입력  2007/03/24 [12:45]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른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문제가 대통령 선거를 9개월 여 남겨둔 시점에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 1972년 관련 법규 개정 이후 이들의 투표권은 30년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여야의원들의 개정안 제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하루빨리 되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투표권 범위를 놓고 벌이는 찬반 의견과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 해외지역의 움직임 등 법률 통과에 필요한 난제들이 쌓여있는 것도 사실. 이에 올 초 여야의원들이 제줄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은 세계화 가로막는 요인"
 
이런가운데, <재외국민참정권연대준비위원회>가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과 '재중국한국인회'와 공동으로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안 입법추진 현황 설명회'를 개최한 것.
 
<재외국민참정권연대준비위원회>(약칭 '참정권연대')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이 왜 참정권을 갖어야 하는 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했다.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하여 지난 2005년 김덕룡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투표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김덕룡의원실

이 자리에서 이승희 의원은 "현재 재외국민 투표권은 OECD국가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고, 그 추세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하루 빨리 투표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범세계적인 추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은 지난 1972년 10월 유신 직후 부재자투표 대상에 해외거주자를 제외하는 조항을 넣어 국민 주권의 행사를 가로 막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재외국민 투표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재외국민 참정권 진행과정'을 발제한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김희철 재중국한국인회장('재외국민 참정권 왜 필요한가'), 양관수 고려대 겸임교수('국회제출 5개 법안 비교 분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재외국민의 주권 확립을 위해 참정권 되찾기 운동을 진행 중인 '참정권연대'는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와 조대기 전 시민의신문 편집국장, 허광 전 시사저널 편집위원 등 전현직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준비위원을 맡고 있다.
 
김제완 대표에 따르면, 현재 '참정권 되찾기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참정권연대는 향후 다음달 18일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과 공동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되찾기 운동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덕룡의원 개정안 제출, 현재까지 '지지부진'…투표권 범위 최대 쟁점
 
지난 1966년 대통령선거 당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은 이후 1972년 까지 7년 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1972년 대통령선거법이 폐지되면서, 부재자 투표 대상이 국내 거주자로만 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치러지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장기체류자(영주권자) 140만명과 단기체류자 130만명 등을 합쳐 총 27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5.31지방선거 당시 서울 종로지역의 투표용지. 현재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투표권 범위의 찬반 양론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석주

이에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이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외국민등록법>상 의 재외국민에게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는 인터넷과 우편, 직접선거 등 모든 방식을 포함해 실시토록 하며, 장소는 공관 혹은 공관이 지정한 장소로 명시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12월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한 후 해외 체류자에게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외에 체류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그들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참정권연대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안이 오는 6월 임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12월 대선 부터 재외국민들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 이석주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김덕룡, 홍준표, 유기준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성곤 정성호 의원 등 5명이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영주권자를 포함하는가의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는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투표권 부여 범위를 해외공관,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에게만 둘 것인지, 해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장기체류자에게 까지 줄 것인지의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 이슈아이 (www.issuei.com) / 대자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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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24 [12: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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