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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소련 동포, 정식 동포자격 부여받아야"
권영길 의원, 법무부 '방문취업제' 실시에 대한 환영과 우려 표명
 
취재부   기사입력  2007/03/05 [18:16]
법무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 거주 동포에 비해 국내 출입국과 체류활동 범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온 중국과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국을 보다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취업허용업종 확대와 취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문취업제도'를 이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월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무부 방문취업제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원칙대로라면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정식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며 재외동포법 개정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5일 촉구했다.
 
이 날 권의원은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들의 방문과 취업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는 것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들,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돼야"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동포들이 쉽게 고국을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포간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이들이 귀국한 후,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권의원은 "방문취업제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여실히 남는다"며 "원칙대로라면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나 조선적 재일 동포들에게도 방문취업제(H2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이들 지역 동포들의 모국 왕래 및 취업의 권리가 여타 지역동포들과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방문 취업은 출입국 시행령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타지역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의원은 "현재의 재외동포 관련법은 대한민국의 비극적 근대사의 시기에 해외로 이주해야 했던 동포들의 역사적 맥락과 인권 문제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무국적 동포를 배제하며 중국 동포들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의원은 2005년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700만 재외동포들을 실질적 법적 대상으로 포용하고,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방문취업제 토론회를 개최했을 당시 200명이 넘는 동포들이 생계를 접고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면서 "당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국내 무연고 동포를 한글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책에 따른 부작용과 중국 동포사회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브로커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무시험 추첨 대상 국가의 무연고 동포들은 '방문취업(H-2) 사증 추첨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접수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취합해 법무부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면 법무부는 오는 10월 국가별 세부 할당인원 만큼 무작위 전산 추첨해 사증발급 신청자를 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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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3/05 [18: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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