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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국가배상 논란일 듯
외교마찰 우려 수습 만전, 법무차관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취재부   기사입력  2007/02/12 [12:37]
11일 새벽 3시 5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동 소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보호중인 외국인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인명사고로 발생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화재발생시 제 때 탈출할 수 없도록 쇠창살에 갇혀서, 이로인해 외국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자칫 외교마찰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 배상 여부를 놓고서도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1일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본부 및 전국 산하기관에 비상근무를 지시하는 한편, 우선 중상자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주력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법무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수습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출입국관리국장을 현지로 급파해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외국인 유가족에게 입국편의 제공
 
법무부는 "보호 중 사망한 외국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가족들이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주한공관 및 해외 우리나라 공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이 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찰 및 경찰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법무부는 11일 오후 6시 30분 여수성심병원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국적별로 인명피해자 현황을 보면 ▲중국 24명(사망자 8명, 중상자 등 16명) ▲우즈벡 2명(사망자 1명, 중상자 1명) ▲스리랑카 1명(중상)이다.

사고자 병원별 후송 현황은 △여천전남병원 8명(사망자 3, 중상자 5) △여수전남병원 7명(사망자 1, 중상자 6) △여수성심병원 9명(사망자 5, 중상자 4) △여천제일병원 3명(중상자 3).
 
경찰은 현재 방화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2일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고와 관련, 3층 304호실에 수용된 김명식(사망, 중국인)이 새벽 4시까지 TV시청을 하다가 화장지로 감시카메라를 가려 근무자가 304호 현장 확인 과정에서 화재발생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18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이다.
 
소방방재청은 "수용시설 바닥 한기 차단을 위한 매트와 이불 등이 연소되면서 유독가스 발생했고, 불법체류자 등의 외부탈출 방지를 위해 출입구 등에 이중창살 설치되었으며, 화재초기 인명대피보다 자체 소화(진압)에 치중하다 대피 시기가 지연되었다"며 "다음달까지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 소방훈련 및 수용자 소방안전교육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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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12 [12: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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