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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아니면말고’ 취재관행에 일침, 인적관리 허술하다는 비난여론 높아
 
윤익한   기사입력  2003/07/02 [15:37]

청와대가 언론사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취재관행에 일침을 놓았다. 청와대는 지난 7월 1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경향신문, 대한매일, 동아일보, 한겨레 등 4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동아일보 6월 14일자 <청와대 ‘부당내부거래 조사 살살하라’>, 대한매일 6월 5일자 < ‘기자 없는’ 춘추관 브리핑룸>제하 기사는 문희상 비서실장 명의로 각각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며, 경향신문 6월 11일자 <노 언론관 못읽는 이해성 홍보수석>, 한겨레 6월 11일자 <노대통령 - 언론사주 회동 주선하려 했다>제하 보도 등 2건은 이해성 홍보수석 명의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밝힌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요지를 보면, 동아일보의 경우 ‘청와대의 공식확인이 없는 허위사실 적시’, 대한매일 ‘기자의 자의적 해석’,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같은 내용의 기사를 두고 ‘허위사실적시’를 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청와대가 그동안 언론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공식채널을 통해 반론 및 정정 보도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기자들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기사를 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 전해진 것이 기사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사가 100% 허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의 경우 홍보수석이 말한 것으로 돼 있어, 홍보수석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다. 그러나 홍보수석을 통해 이같은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곧 홍보수석 주위에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취재원이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흘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곧 청와대 인적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반론 및 정정보도 신청은 언론시장에 팽배해 있는 ‘아니면 말고’식의 취재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권력의 주변에서 나오는 갖은 루머들을 기자들이 정확히 해독하고 기사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기자들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신중한 글쓰기는 물론 청와대가 사후약방문으로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루머의 발원지를 찾아 스스로 오보를 없애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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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7/02 [15: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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