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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연희 의원 성추행 혐의 '당선무효형' 선고
재판부 "진정으로 보상하려는 노력 없었다" 징역 6월·집유 1년…최 의원 측 "아무 할 말 없다"
 
박종환   기사입력  2006/11/10 [10: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최연희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해자와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 징역형 선고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통의 강제추행보다 피해가 더 심각해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금전적 보상 등 진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은 당시 사물분별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분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추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추행행위를 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최 의원은 판결결과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다"며 "항소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함께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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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10 [10: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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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이반 2006/11/11 [14:18] 수정 | 삭제
  • 이제사 의원뺏찌 떨어내는 건가? 아님 계속개길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