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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보다 가해자 원인제거 모색해야”
아동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법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김철관   기사입력  2006/09/28 [16:13]

아동학대 예방, 결식 아동 음식제공 등의 활동을 펴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이상대, save the children)’은 27일 동대문구 8호선 지하철 동묘역 아동복지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자원봉사로 나온 사회복지사들은 시민 서명과 함께 아동학대 사진을 전시해 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세이브더칠드런(어린이보호재단)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 전홍진 씨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이 아동들의 학대 반대보다 가해자의 처벌위주로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 정도 보호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게되는 데 또 학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대받은 아동들의 모습, 아동보호기관 세이브칠드런은 아동보호법 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대자보 김철관


또 그는 “법률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신고시스템도 중요하다”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번호 1391)에 신속하게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0만명 정도 서명을 완료한 세이브더칠드런은 27개 회원국중 120개 사업장에서 전 세계 아동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결연후원사업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피학대아동 일시보호 및 치료 ▲청소년약물예방 및 치료 ▲징계청소년보호 ▲결식아동 음식제공 및 생계비 지원 ▲아이콜 아동상단전화(1644-6233)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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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9/28 [16: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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