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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反역사성-反평화성-反통일성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대리전쟁터 위험높여
 
강정구   기사입력  2003/05/27 [09:43]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영화  작 
한국군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이 땅에는 한미동맹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여전히 그 길만이 살길인 것처럼 ‘선험적 진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험적 진리나 표준이야기는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검증 과정을 거친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곧바로 허구임이 드러난다. 이 글은 한미동맹이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친일청산과 새로운 통일조선의 수립이라는 역사성을 파괴하고 냉전적 분단과 전쟁을 구조 지운 반역사성을 강요한 장본인임을 논거 한다.

동시에 탈냉전시대인 오늘날 이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이 오히려 우리 민족을 전쟁의 위험 속에 빠뜨리는 주범이고 통일훼방꾼임을 보여 주면서 주한미군의 완전철군, 한미동맹의 폐기,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설정 등이 우리가 살길이고 또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올바른 역사방향임을 역설한다.

1. 한미동맹의 반역사성: 미군정의 일제식민구조 및 친일민족반역자와의 동맹

한미동맹은 흔히들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거나 1950년 6.25전쟁 당시 미국이 전쟁발발 사흘만에 남의 내전에 개입하여 남한정부를 전적으로 수혈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기준을 동맹의 기원으로 삼는 것으로 실질적인 동맹관계는 2차대전 후 냉전에 매몰된 미국제국주의가 이 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강압적인 한미동맹이 일방적으로 강제되었음을 간과하는 역사해석이다.

곧 미국은 현재의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친일-민족반역 집단을 구제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맺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한미동맹국가를,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속국가를 창출시키고는 지금까지 한미동맹 또는 대미예속을 이어왔다. 이는 해방 조선과 조선인이 지향하는 내재적 역사행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타율의 역사행로를 강요하는 반역사성의 전형이다.

이 태동기의 한미동맹은 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일본이 조선에 남겨놓은 식민지구조와의 구조적 동맹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일민족반역자집단들과의 인적동맹이었다.

1) 일제 식민구조와의 구조적 동맹

미국의 조선점령 정책기조는 철저하게 냉전에 기초한 것으로 첫째, 사회주의 등장을 막고 자본주의를 강제시키기 위해 반공산주의를, 둘째 소련의 사회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反소련주의를 택했다. 셋째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대로 미․소 공동위원회에 따른 조선임시정부가 실시되면 미국이 남쪽에 실시하고있는 군정을 철폐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조선전체가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의한 모스크바3상협정을 스스로 되짚는 反신탁을 추구했다. 넷째, 기존의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혁파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하려는 급진 사회혁명을 봉쇄하기 위한 반혁명주의 정책기조를 띠었다.

이들 반공․반소․반혁명․반탁의 정책을 구현시키려는 미국은 조선인의 염원인 탈식민화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내재적 역사지향을 처음부터 심대한 장애요소로 인식했다. 바로 이러한 조선의 내재적 역사방향을 타파하기 위해 등장한 물적-제도적 장치가 米점령군의 직접적인 군사정부였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아무 것도 없는 진공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통치구조의 존속을 통해 그 기틀을 닦아 나갔다.

따라서 미군정의 점령정책은 대부분 조선인이 원하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의 기존 통치구조를 변혁시키는 것보다 유지 및 강화시키는 것, 곧 구조적 동맹을 맺는 것을 택했다. 이로써 식민지 조선 지배의 골격을 이루었던 경제, 정치, 사회 등 전 영역의 구조, 법, 제도 등에 대한 청산인 구조청산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의 폭력과 강제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해방공간의 민족사적 내재적 행로는 좌절되는 반역사적 행로를 걷게 되었다.

2) 친일민족반역자와의 인적동맹

반공‧반소‧반혁명․반탁을 정책기조로 삼은 米점령군은 일반명령 1호에 의해 주로 어제의 적이었던 일본인을 동원해 조선인 대중투쟁에 의해 와해 직전으로 몰린 식민지 통치구조를 긴급 구출하고 친일 구조청산을 가로막았다. 이제 미군정은 기존의 일제 식민통치구조를 강화하면서 점령정책 기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친일-조선인들과의 인적동맹을 결성했다.

미군정은 크게 나누어 두개의 조선인 집단과 인적 동맹관계를 맺었다. 하나는 조선인 구래의 지주계급과 지주‧자본가계급이다. 이 집단은 한민당처럼 직접적인 친일파와 간접적 친일파로 주로 구성되었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 경찰과 군을 중심으로 한 관료집단이다. 이 집단은 거의 전부가 직접적인 친일파 집단이다. 미국은 이들 직‧간접적인 친일파 집단과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식민지 잔재의 철저한 청산과 친일파 숙청을 제창하는 급진세력과 민중세력을 제압하여 남한을 반소‧반공․반혁명의 보루로 삼으려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셈이다.

전자와의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해방된 조선사회를 기존의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식민지 구조를 유지시켜 식민지질서를 강화‧온존하려는 것이었다. 또 후자와의 동맹은 전자와의 동맹으로 설정된 사회적 목표, 곧 식민지구조의 온존‧강화를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충실한 도구와 수단을 확보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전자와 더불어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후자와 더불어 정책수단을 공유하는 공생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동맹과 공생관계를 통해 친일-민족반역 세력들은 그들의 옛집 구조 속에서 새로운 친미 서식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전자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겠다. 가장 먼저 동맹관계가 맺어진 곳은 미군이 45년 9월 인천에 상륙하여 조선을 본격적으로 점령한 직후인 10월에 임명한 11인의 행정고문 임명에서이다. 조선인 행정고문 11명 가운데 보수세력이 10명, 급진세력이 1명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실질적인 이데올로기 지형과는 전혀 상반된 10:1 비율로 식민지 시대 지배계급 집단을 행정고문으로 선정했다. 실재로 남쪽에 있는 고문 10명 가운데 6명이 주로 친일파와 옛 지배계급 정당인 한민당 당원으로 충원되었다.

또한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생긴 민주대표회에서도 그 구성비율이 45:4로 식민지시대 지배계급과의 동맹을 유지했다. 1946년 12월 개원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구성 또한 식민지 지배계급지향의 보수세력이 압도했다. 민선의원 45명은 선거명분 및 절차 등이 한민당과 독촉 중심의 친일우익세력의 당선을 보장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거의 전부 우익세력이 장악했다. 이에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관선의원 45명 가운데 중도계나 급진세력을 포함시켰지만 전체 구성원 중 최소한 50/90은 친일우익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한민당 중심의 친일우익 편향의 동맹관계는 미군정의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의 고위직(주로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곧 정책결정의 직위임) 임명에서 두드러진다. 46년 1월에 임명된 중요정책 직무의 조선인 구성에서 친일파 편향은 가장 중요한 국가억압기구 분야에 확연히 드러난다. 경무부장 조병옥, 수도경찰청장 장택상, 대법원장 김용무, 사법부장 김병로, 검찰총장 이인 등은 전부 친일파 정당인 한민당 출신이다. 다른 부처에도 이와 유사한 인적 구성을 형성해 친일정당인 한민당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미군정의 실질적 여당으로 군림했다. 이들 친일파들은 일제시대에는 단지 경제적 지배계급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미군정에서는 경제적 지배계급에다 정치적 지배계급으로 성장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친일 지배계급을 소생시키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식민지 관료와 동맹‧밀월관계를 맺었는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군과 경찰이었다. 미군정하의 경찰은 식민지의 중앙집권적 구조, 일제 식민지 경찰인력, 일제의 악랄한 법률과 범죄적 관행 등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 이 군과 경찰의 인적동맹이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한미동맹이 진척되는 터전을 일구었다.

2. 한미동맹국가 수립을 통한 한미 예속동맹의 정착화

미국은 한민당 등 친일반민족세력과의 동맹을 특성으로 하는 한미동맹을 1948년 단선단정 선거인 5.10선거에서 철저히 관철시킨다. 1948년 5월 10일 시행된 5.10선거에서 미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15명 가운데 13명을 한민당 요인으로 구성했다. 새로 창건될 남한정부 내에 이들 친일‧친미파인 한민당과 이승만의 독촉세력을 굳건히 심어 놓아 미군 철군 후에도 미국의 터전을 굳건히 닦아놓겠다는 사후관리의 일환이었다. 물론 5.10선거 자체가 400여 정당사회단체 가운데 겨우 10%정도의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도로 짜져 모든 좌익, 모든 중도, 김구 등 우익세력의 다수까지 선거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한 한민당, 이승만의 독촉 등 극우분단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투표이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셈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5.10선거를 통해 미국은 독립된 남한사회가 지향하는 정책목표 설정의 대표체인 국회에 친일.친미파를 확보하여 미군정이 추구한 정책목표와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그 뿐 아니라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을 맡고 있는 행정부내의 행정 실무직의 관료 또한 미군정의 관료를 고스란히 이양해 집행부서 내에도 친일파의 세력을 그대로 전승 및 유지시켰다.

이같이 미국은 조선의 내재적 역사궤도나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상관없이 대소 반공보루로 삼겠다는 미국의 동북아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남쪽에 일제식민지 구조와 친일파의 서식처를 복원·강화시켜 한미동맹의 터전을 구축했다. 이어서 미국은 이승만 정권에 미군정의 사회‧정치‧통치‧인적구조를 고스란히 전승시킨다. 곧, 미국이 남조선에 강요한 타율적 역사, 곧 일제식민지 통치구조와 친일·민족반역자 무리를 온존 및 강화시키면서 이승만 정권을 출발시킨 것이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독립된 대한민국에 정착화 되었다.

         ▲ 피카소 작 [조선에서의 학살] 1951.
이 결과 미국은 6.25전쟁이라는 통일내전이 발발하자 바로 3일만에 남의 집안싸움인 내전에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양 개입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말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이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예속적인 한미군사동맹을 완결시켰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필요에 따라 대등한 동맹관계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미국은 미군정을 통해서 친일민족반역자 집단들을 하위동맹자로 보호 육성하여 이들이 하위 동맹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은 대등하고 상호존중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철저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예속적 동맹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예속동맹관계는 철저하게 군사적 예속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에까지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그 동맹제휴자가 주로 친일-민족반역 세력이었고, 일본식민지 구조를 온존 강화시키는 구조적 동맹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반역사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

3. 탈냉전시대 한미동맹의 반평화성

남한은 이제까지 한미군사동맹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심지어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서 동북아세력균형의 역할을 해야만 통일한국의 안보도 보장된다고 역설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탈냉전을, 민족사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미국의 패권주의는 전쟁 의존적인 신패권주의로 변화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기존의 일방적 대미예속의 동맹체제는 전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및 통일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훼방꾼 역할만 한다. 곧, 이 예속적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보다는 전쟁위기만 조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개개인과 민족전체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을 위해서는 현존의 예속적 한미동맹의 폐기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존 한미동맹은 북한전쟁위협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탈냉전 이후 허구에 불과하고 진실은 미국전쟁위협론이다. 북한전쟁위협론은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허구적인 맹목적 냉전신념에 기반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첫째, 탈냉전과 평화의 시대라는 90년 대 이후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자.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와 이종구 국방장관의 ‘엔테베작전’ 언급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핵위기, 엉터리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짓고 모의 핵푹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렸던 98-99년 금창리핵위기, 98년 여름 대포동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발발한 미사일위기, 휴전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 2002년 부시의 ‘악의 축’전쟁위협, 2002년 2차 서해교전, 또 2003년 임박한 한반도전쟁위기 등 무려 여덟 번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서해교전을 제외한 여섯 번으로 미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파괴 또는 전쟁위기 주도 확률은 6/8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전쟁위기 주도 확률은 각기 1/8로서 북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북한전쟁위협론은 바로 허위임이 드러난다. 오히려 한반도전쟁위기(안보파괴)를 불러오는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곧 주한미군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둘째, 이와 같이 북한전쟁위협론이 허구이고 미국전쟁위협론이 진실이란 것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에 대한 북미간의 공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인 평화협정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요구인 불가침조약마저도 계속 거절하고 있으며 핵태세보고서(NPR), '악의 축', 부시독트린, 작전계획 5027-02 등에서 대북 핵선제공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평화를 말로만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미․미일․한일 간의 군사훈련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지금도 3월 19일부터 대북한침공 실전연습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의 통합훈련((RSOI+Foal Eagle)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 20만 병력이 투입되고, 75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이지스 전투체계를 장착한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칼빈슨 핵 항모와 전투기 F-15E 1개 대대, 6대의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가공할 무력이 동원됐다. 또 김정일 정권의 전복, 북한군 궤멸, 평양 장악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2에 따라 훈련되는 것으로 93년 팀스리트훈련 이래 10년 만에 처음 동원되는 F-117 스텔스 전폭기로 정밀타격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어 전쟁공포감을 더욱 불러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24대의 B-1, B-52 전략폭격기를 괌에 보냈고, 군사훈련을 위해 한국에 배치했던 F-117 스텔스 전투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셋째, 이미 북한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남북경제력 차이 27;1, 군사비차이 150억:13.6억 및 21억 달러, 95-99년 외국무기구입비 60:1.9억 달러 등)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그들에게는 자살행위이다.

넷째,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고조되어 남북 간의 군사긴장은 저하되어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전혀 없다.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실제 남한의 흡수통일기도를 두려워하면서 끊임없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김영삼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주한미군을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셀리그 해리슨 등이 밝혔듯이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1996년 봄 당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은, 북한은 평화유지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일이 있으며, 또 조선민족문제연구회 회장인 박성덕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자로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종혁 부위원장의 말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최근 한반도 전쟁위협은 북한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미국 및 주한미군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곧 북한전쟁위협론은 허구이고 미국전쟁위협론은 진실인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허구적인 ‘북한겨냥 미국의존 한미동맹체제’에 매몰되어 진정 추구해야 하는 ‘미국겨냥 민족․동북아의존 민족동맹체제’를 방기해 연속적인 전쟁위기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는 마치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맡긴 꼴이 바로 한미동맹임의 현주소임을 말한다.

4. 통일시대 한미동맹의 반통일성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심지어 노무현대통령까지도 통일 후까지 주한미군은 필요하며 한미동맹은 동북아세력균형을 위하여 계속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 전략과 현재의 미국정책을 본다면, 이러한 주장이 전혀 허구임이 명백해진다.

먼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발판으로 소련이라는 사라진 적 대신 북한을 새로운 적으로 삼고 있다. 또 이를 빌미로 동북아와 세계의 경찰역할을 자임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이러한 구실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은 통일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중국은 한반도통일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우리의 역사에서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독일에 미군이 주둔해도 통일이 되었다면서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가 세계질서와 지역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교조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점에 통일이 되었고, 통일독일이 나토체제에 확대 편입되는 것을 소련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미군은 통일독일에 주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탈냉전이 아니라 이미 한미일 삼각동맹과 중국․러시아․북한의 느슨한 연대 속에서 작은 냉전으로의 이행과정에 있으며, 앞으로 동북아 신냉전으로 전환될 과정에 놓여 있다.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나토체제와 달리 통일한국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편입되어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위협요소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나 현저한 약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동북아질서는 한반도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구도를 띠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은 우리 민족사의 숙원인 민족통일의 걸림돌이다.

5. 대리전쟁터 도화선으로서의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도화선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뿐 아니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자기들의 전쟁에 한반도가 휘말려 그들의 대리전쟁터가 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북한보다는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만약 중동에서 소련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일본군․미군․한국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침공하고, 이곳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해 핵공격까지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반도가 그들의 대리 핵전쟁터가 되어 민족이 공멸하는 것까지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현실, 곧 미국의 대리전쟁터로서 우리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연합사에 소속된 우리 국군의 군사편제 및 작전권의 미군장악에 의해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된다. 더욱이 미국의 대중국 공격의 최전선인 주한미군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미사일 등으로 공격을 전개해 한반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의 불바다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곧 한반도는 또 다시 제2의 청일전쟁과 같이 미국 때문에 대리전쟁터가 되어 민족생명권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 국방부가 2002년 초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재검토(NPR) 비밀보고서”는 선제 핵 공격 대상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핵 선제공격의 구체적 사례로 ‘북한의 남한공격’ ‘중국의 대만공격’을 상정하고 있다. 미국의 최우선 핵공격대상이 바로 한반도와 중국인바, 어느 경우든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있는 셈이다. 남과 북이 주한미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그들의 전쟁에 휘말리는 끔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고 군사적 동맹은 폐기되어야 한다.

6.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동맹-안보패러다임

우리는 90년대 이후 이제까지 허구적인 동맹체제 속에 살고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무려 미국에 의해 여섯 번이나 전쟁위협을 겪는 생명권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앞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통일훼방꾼의 역할만 해 왔고 또 앞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 결과 우리는 우리의 생명권을 진정으로 보장받고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동맹-안보패러다임 구축이 긴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 방향은 아래의 표2와 같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미동맹은 그 군사적 동맹관계가 해체되고 단지 외교-정치적으로 친선우호관계 정도의 한미관계 정도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표2. 새로운 동맹-안보패러다임; 생략>

* 필자는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 본문은 필자가 <이론과 실천> 2003년 5월호에 기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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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5/27 [09: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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