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황우석 후원금에 팔린 빈곤여성의 난자
[주장] 난자기증은 성매매보다 큰 죄, 성과 난자는 기증될 수 없는 가치
 
신정모라   기사입력  2006/01/20 [11:41]
연구용 난자 기증이 난자 매매보다 그 죄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구체적 사례 

<기자> : 난자를 사고 팔다가 이 달 초 경찰에 적발된 여대생과 가정주부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난자나 정자를 매매하면 처벌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을 어긴 첫 사례였습니다.
 

<난자 제공 여대생> : (불임 여성에게) 도움도 드리지만 단기간에 등록금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기자> : 검찰은 이들 여성 6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권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생활이 어려워 난자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제공자들의 어려운 사정과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임 여성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이번에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먼센스> 12월호는 난자매매 여성이 형사입건된 사례를 실었다. 난자 매매 여성은 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등록금, 혹은 당장 아기 우유 값을 위해 등등 너무도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었다. 국가는 이들을 사회복지시스템으로 보호해 주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노무현 정부는 "황우석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생명공학 발전에 투자를 계속하겠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생명공학 발전 시스템을  새로 구성했다. 
   
▲ 난자 불법 매매 과정               ©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제공

국가 자금을 가난한 여성의 생계를 돕는데 사용하면 난자공급이 어려워진다. 생명공학발전을 계속 추진하여 일등국가가 되려면 가난한 여성을 성 매매, 난자매매 시장으로 몰아 넣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생명공학 발전이 세계 수준이 된 원인은 싱싱한 난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정신대모집책과 비슷한 기구인 난자기증재단까지 생겨났다. 대통령이 양극화해소를 언급했지만, 양극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빈곤층여성노예시장이 있다. 부자와 빈자로 이루어진 양극화된 사람계층과 현대판 노예계층,  양극과 양층 구조인 것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를 자발적으로 기증하거나 기증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매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난자 판매를 알선한 사람보다 판매자의 처벌이 강력하고, 인공수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 이번 사건으로 생명윤리법의 허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라는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난자를 팔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생명윤리법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판매자에 비해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생명윤리법이 발의 될 2002년에 인공수정 과정에서 난자 채취 과정과 대리모 문제까지 규정하는 법안이 있었으나 이것이 모두 빠진 채 제정되었다"며 난자 매매를 통제할 수 없는 생명윤리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생계의 위협을 받은 사람이 생계를 목적으로 스스로 성폭력을 당하는 현상, 즉 성 매매를 했을 경우, 비범죄여야 한다. 자기 몸에 해를 입혀 경제적 대가를 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이기 때문에, 절도와 같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생계를 위협받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므로 정상이 참작되어 비범죄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생명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빵을 얻었다는 건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성 매수를 한 측은 돈을 주고 성폭력을 했으며, 도덕적으로 성을 산 죄에 해당하므로 성 매수범이 된다. 성 본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큼 절실한 것이 아니다. 정당방위 철학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데만 적용된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 매매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한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중처벌하는 인권유린조항이다. 이 법은 성 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 매매 여성은 노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생명윤리법은 난자매매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유린하는 것이 모자랐나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인권유린을 버젓이 법으로 자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누구는 축구를 즐기며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 애국자 붉은 악마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어 난자 매매, 성 매매를 해야 하는 푸른 천사 노예 계층에 있다.   
 
생명공학 발전에서 언급되는 국가 돈, 수억 원, 수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은 오갈 데 없이 성 매매 시장으로 팔려 가는 이들에게 단 한 칸의 방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 엄청난 돈은  이들의 몸을 상품으로 만드는 노예 시장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빈곤으로 생계를 위협받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난자를 매매(자해행위를 하여)해서 돈을 받았을 경우, 성 매매처럼 비범죄여야 한다. 난자의 생명성이 낙태에서처럼 문제가 되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정상 참작된다. 생명유지를 위한 정당방위이고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면서 쫓는다지 않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 자기 몸 뜯어먹는 식인데 그걸 처벌하다니. 불교계는 논문조작범 황우석을 위해 모금한다고 하는데, 자기 몸 뜯어 팔아먹고 살아야 하는 난자매매 여성 모금 운동은 왜 안 하는가? 중생을 돕는 불교가 아니고 가난한 중생의 몸 팔아서 과학발전을 꾀하자는 교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난자 기증자들은 난자 매매자들처럼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처지가 딱하지 않다. 정당방위 철학이 적용되지도 않으며, 정상 참작을 할 만큼 절박한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아니다. 특히 연구용 난자 기증은 목적이 불순하다. 줄기세포연구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환자가 몇이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고가이기 때문에 가난한 환자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기증자의 뜻이 숭고하다고 해도 난자의 생명성 만큼 숭고할 수는 없다. 모든 여성은 '난자는 생명의 시초'라고 느낀다. 난자 기증은 모성박탈이다. 난자의 생명성을 인정하여 14개국이 연구용 난자 기증을 불법으로 정한 것이다. 모성을 저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생계 위협)도 아니면서, 난자를 다른 생명 연장 목적을 위해 기증하는 건 철학적으로 범죄이다. 다른 생명을 위해 난자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 거래될 수 없는 생명의 시초를 거래한 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없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서 돌연변이의 발생이나 독성 및 알레르기 반응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인간복제연구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의 훼손, 유전정보의 상업화와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유전정보의 우생학적 차별에 의한 유전적 계급의 형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인영 법학교수)

현 생명윤리법에서 난자 매매는 불법이고, 난자 기증은 돈 거래가 없으므로 비범죄라는 건 한참 잘못된  철학이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성 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지 않은 것은 이 법이 성 매수범까지 비범죄화 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결국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렸다. 생명윤리법이 난자판매 여성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난자매수범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주장대로 생명공학발전을 위해 난자매수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만 법규를 만들어야 했던 것. 난자판매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윤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성 매매는 불법이고 범죄자는 성매수범이다. 난자 매매는 불법이고 범죄자는 난자매수범이다. 포주, 브로커는 가중 처벌범이다. 성 매매 당한 쪽은 돈으로 저지르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비범죄자이다. 난자 매매 당한 여성은 복지국가 무책임이 낳은 피해자이고 비범죄자이다. 성 기증과 난자 기증은 둘 다 불법이다. 성과 난자는 기증될 수 없는 가치이다 

대한민국이여! 이제 인간의 양심을 갖자. 생명공학 발전으로 여성인권 유린말고, 자연으로 돌아가 우리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6/01/20 [11:41]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모야 2006/01/21 [13:59] 수정 | 삭제
  • ㅡ.ㅡ;; 돈 없는 여성 정당하게 도와 주구나 그래라
  • 지적 2006/01/20 [14:29] 수정 | 삭제
  • 가장 중요한 생명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빵을 얻었다는 건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성 매수를 한 측은 돈을 주고 성폭력을 했으며, 도덕적으로 성을 산 죄에 해당하므로 성 매수범이 된다. 성 본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큼 절실한 것이 아니다. 정당방위 철학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데만 적용된다. 현생 성매매특별법은 성 매매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한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중처벌하는 인권유린조항이다. 이 법은 성 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 매매 여성은 노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윗 문장에서 현생 성매매특별법-->현행
  • ㅇㄻㄹ 2006/01/20 [14:13] 수정 | 삭제
  • 왕림하신 지 꽤 됐는 데....

    표현이 많이 순화되신 듯... 하긴 언제적 신정모라씨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