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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사관 신원보증 거부, 농민단체 반발
[反WTO 현장] 보석신청 기각, 한국투쟁단 `폭동' 혐의 적용할 수도
 
취재부   기사입력  2005/12/20 [12:06]
홍콩 당국은 한국 원정시위대 11명에 대해 폭동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20일 보도했다.

홍콩 경찰 측은 구속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한국 시위대 11명과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불법집회 혐의 외에도 폭동 및 경찰습격, 형사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미 홍콩 경찰은 19일 구속적부심에서 "시위대들이 13일부터 폭력행위를 시작했으며 17일 오후부터는 시위대가 차량을 넘어뜨리려 하거나 각목, 철제 도구를 경찰에 휘두르면서 시위가 급속히 폭력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 홍콩 구치소 안에 갇혀있는 한국 연행자들.                 © 판갈이 제공

한국민중투쟁단 상황실 관계자는 "19일 저녁 9시(현지시간)에 기소된 11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으며, 홍콩경찰은 약식재판에서 이들이 기소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풀어주겠다고 밝혔다"고 했고, "한국영사관에서는 재판을 받을 경우 거주지가 분명해야 하는 홍콩법에 따라, 호텔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주재 한국영사관은 기소된 11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음에 대한 신원보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보석신청이 기각되고 현재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홍콩 공공질서법상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미한 죄질이라도 홍콩화 5천 달러(66만원), 또는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홍콩 쿤퉁 법원은 19일 경찰이 기소한 한국인 11명 외에 대만인 리젠청(22)과 중국 국적의 홍콩 거주자 원즈밍(41), 일본인(29)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을 결정했다.

▲ 구치소에 도착한 뒤 좁은 공간에 앉아 있는 연행자들.               © 판갈이 제공

기소된 11명의 재판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2시 30분에 정식재판으로 구속수사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민중투쟁단은 "한국영사관이 자국민의 신원보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한국의 행정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행위이다"라고 비난하며, "한국영사관과 외교통상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이제 더 이상 한국의 행정기관,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항의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밝혀 농민단체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시내 각지 경찰서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한국민중투쟁단 839명은 전농 숙소인 우카이샤 YMCA 캠프로 모였으나 이미 예약된 항공편을 놓친 경우가 많아 이들의 안전한 한국행 여부가 또 다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황대섭(37, 가톨릭농민회),
양경규(46, 민주노총 비대위원, 민주노총 홍콩투쟁단 단장)
강승규(37, 전농 전남도연맹),       이영훈(35, 전농 전남 보성),
박인환(31, 전농 전남),                윤일권(36, 전농 전남 순천),
남궁석(45, 전농 강원도연맹),       임대혁(33, 민주노총 금속노조 만도),
김창준(38, 전농 제주도 연맹),      한동웅(46, 전농 전북도연맹),
이형진(전농 경남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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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2/20 [12: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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